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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공기업 참여를 확대하고, 신속한 추진과 사업효과 가시화를 위해 도시재생 총괄사업관리자 제도와 인정사업 및 혁신지구 등 신사업을 도입한 바 있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총괄사업관리자 지정대상 범위가 확대됐다.
현재 총괄사업관리자 지정대상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기업 등으로 한정돼 이외 공공기관은 도시재생사업 참여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모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도시재생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될 수 있게 된다.
특히 산업·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공기업이 참여하게 되면 도시재생사업 유형이나 성격, 개발방식 등이 보다 다채로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재생 인정사업대상이 보다 확대됐다.
기존 도시재생사업은 일정면적 도시재생지역을 대상으로 활성화계획을 수립해 추진돼 왔다. 따라서 소규모 점단위 사업은 신속히 추진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인정사업 대상지역을 도시재생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분류했다. 다만 안전위험건축물 긴급정비사업이나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빈집정비사업 등은 도시재생지역 내에서도 가능하도록 예외를 뒀다.
또한 인정사업에 공공시행 재개발사업을 포함,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긴급정비사업이 아니더라도 공공이 시행자로 참여하는 재개발사업에 인정사업을 통해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이에따라 공공시행 재개발사업 추진시 생활SOC 또는 공공임대상가 건립 등 인정사업을 복합 추진해 사업비용절감 및 이주대책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도시재생 혁신지구내 건축물 공급방법이 개선됐다.
현재 혁신지구내 주택외 건축물은 최고가 입찰경쟁을 통해 공급돼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등의 경우 과도한 공급가가 형성되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따라 지식산업센터 및 오피스텔 경우 분양가를 사전에 결정한후 공개모집 등을 통해 최적의 기업, 연구소 등을 선정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황윤언 도시재생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시재생 인정사업과 총괄사업관리자 등 신사업을 보다 확대 적용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지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이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