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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SK '배터리 특허' 국내 첫 판결… LG화학, 승소 (1보)
성재용 기자
입력 2020-08-27 14:46
수정 2020-08-2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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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63-3부는 27일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 관련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SK이노베이션의 소 취하 절차 이행 및 간접강제를 구하는 청구 부분은 법리적으로 권리보호 이익이 없고,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 사이의 10월 합의 내용에 LG화학의 미국 특허 부제소 의무가 포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같이 판단했다.
성재용 기자
jay1113@newdaily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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