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비대위, ‘전원 복귀’ 담은 1단계 단체행동 결정 파업 국면 속 14%만 응시한 의사국시 실기시험 논란 정부 “6일 자정부로 의사국시 마감… 재연장 불가”
  • ▲ 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정상윤 기자
    ▲ 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정상윤 기자
    무기한 파업을 이어왔던 전공의들이 오는 8일 오전 7시를 기해 병원으로 복귀한다. 애초에 오늘(7일)부터 집단휴진을 철회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내부적으로 의견조율 시간이 필요해 하루 늦춰진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의과대학생들이다. 파업 중단 등 방향성이 제대로 잡히지 않은 시점이었기 때문에 의대생들은 6일 자정까지가 마감이었던 의사국시 실기시험을 보이콧했다. 이번 파업과정에서 선배들을 따라갔던 의대생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7일 오후 전체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행한 간담회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8일 화요일 오전 7시부터 단체행동을 1단계로 낮추겠다. 이것이 비대위 공식 입장이었다”라고 밝혔다.

    대전협 비대위가 말하는 ‘단체행동 1단계’는 전공의 전원이 업무에 복귀하되 각 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유지하는 내용이다.

    단계별 단체행동은 구체적으로 ▲1단계: 전공의 전원 업무 복귀, 각 병원 비대위 유지 ▲ 2단계: 전공의 필수유지 업무 외 업무 중단, 코로나 관련 업무 유지 ▲ 3단계: 전공의 전원 업무 중단, 코로나 관련 업무 자원봉사 형태 등이다. 

    대전협 비대위 측은 지난 4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여당, 정부와의 합의서 서명과정에서 ‘패싱’당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법정단체인 의협이 ‘날치기 협상’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집단휴진의 명분이 없다며 파업 종료를 선언했다.  

    일부 강경파 전공의들은 단체행동 진행 여부 결정에 대해 전체 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지만, 6~7일이 걸쳐 대전협 비대위가 재차 파업 중단을 선언한 상황으로 이 결정에 대한 번복은 없을 것이라는 전언이다. 
  • ▲ 의대정원 확대 등 현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전공의들. ⓒ정상윤 기자
    ▲ 의대정원 확대 등 현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전공의들. ⓒ정상윤 기자
    ◆ 14%만 응시한 의사국시, 정부 “재연장 불가”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면 의대정원 확대 등 현 정부 정책을 반대했던 의사 파업이 최종적으로 정리된다. 이 과정에서 의대생들의 상황이 심히 우려되는 시점이다.

    학생 신분으로 집단휴진 등에 참여하기 어려웠던 의대생들은 본인들의 미래가 달린 의사국시 실기시험을 보이콧하는 형태로 투쟁에 참여했다. 

    앞서 지난 4일 의협과 합의서 체결을 한 복지부는 의사국시 실시기험 마감기한을 ‘6일 자정’으로 이틀 연장시킨 상태였다. 그러나 전체 응시 대상자의 14%만 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접수 기간을 재연장하지 않고 예정대로 시험을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고 이로 인해 의대생의 1년은 사라지게 될 수도 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의사 국시에 응시한 인원은 총 응시대상 3172명 중 446명으로 14%의 인원이 응시 예정이다. 시험은 당초 공지한 일정대로 오는 8일부터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신청 기간은 어제 밤 12시부로 종료됐으며 재연장이나 추가 접수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법과 원칙의 문제이며 타 국시을 치르는 수많은 직업과 자격에 있어서도 형평성 문제에 위배된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의료계 파업 사태는 끝이 났는데, 사실상 의대생들이 정부에 대응할 명분이 마땅치 않은 상태다. 선배들을 따라 단체행동을 이어갔던 학생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 의협·대전협, 갈등 빚다가 ‘의대생 구제’에 한 목소리

    의료계 선배들은 뒤늦게 후배들을 보호하고 나섰다. 의협과 대전협은 의사국시 관련 미응시자 구제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의협은 지난 4일 여당 및 정부와의 합의는 의대생과 전공의 등 학생과 의사회원에 대한 완벽한 보호와 구제를 전제로 성립된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의협 관계자는 “의대생의 국가시험 응시거부는 일방적인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정당한 항의로서 마땅히 구제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이들이 정상적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전협 비대위 역시 국가고시 응시를 거부한 의과대학생들이 구제되지 않을 경우, 단체행동 수위를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지현 위원장은 “의대생 보호는 당연한 전제다. 2주 내 (의대생) 시험을 재응시시키거나 그들이 원하는 대로 연기되지 않는다면 단체행동 강화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 상황과 관련 모 예방의학과 교수는 “이미 의사국시 관련 연장이 이뤄진 상황인데 또 미루는 것은 문제가 된다. 형평성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