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총 8조, 1인당 42억’신고…법인 796개 51.9조, 평균 652억원개인신고액 미국 3.3조 최다, 법인 일본에 15.3조 집중국세청, 미신고자 국외소득 탈루검증 병행, 형사고발 등 엄단 방침
  • ▲ 연도별 해외금융계좌 신고인원 및 금액 ⓒ국세청 자료
    ▲ 연도별 해외금융계좌 신고인원 및 금액 ⓒ국세청 자료

    지난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결과 총 2685명이 모두 59조9000억원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원은 작년보다 24.0%(520명)가 늘고 금액은 2.6%(1.6조원)가 감소했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해외금융계좌 신고인원이 작년보다 다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기준금액이 작년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아지면서 소액신고자가 유입된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5억∼10억원 구간에서 969명이 신고해 작년 신고자 755명 대비 214명 늘었다.

    여기에 올해부터 해외금융계좌를 개설한 해외법인의 개인주주도 신고대상에 포함되며 인원이 증가했다.

    신고액 감소는 중국·중동계 은행의 정기예금을 기초자산으로 한 2019년 유동화증권 발행규모가 전년 동기대비 약 47% 감소 등 해외 금융상품 수익률 저하 등으로 소폭 하락했다.

    신고대상중 개인의 경우 1889명이 8조원을 신고해 작년보다 인원은 28.6%, 금액은 25% 증가했으며 법인은 796개사가 51조9000억원을 신고해 법인수는 14.4% 늘고 금액은 5.8% 감소했다.

    개인 1인당 평균 신고금액은 42억원이며 법인 1개당 평균 신고금액은 652억원으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개인은 평균 신고액이 2.3%, 법인은 17.7% 감소했는데 작년부터 소액 신고자들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며 평균 신고금액은 2년 연속 감소 추세다.

    실제 개인의 경우 신고액 5억∼10억원 구간 신고자가 42%(794명)로 가장 많았고 법인은 10억∼50억원 구간이 43.3%(345개)로 가장 비중을 높았다.

    계좌유형별 예·적금계좌 신고액은 29조2000억원(48.8%)으로 전체 금액중 가장 많았고 이어 주식계좌 25조원(41.7%), 그밖의 파생상품과 채권 등 계좌가 5조7000억원(9.5%) 순이었다.

    국가별로는 올해 총 1만8566개의 계좌가 144개 국가에 소재하는 것으로 신고돼 지난해 138개국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개인이 신고한 총 7476개 계좌중 3645개(51%)가 미국에 개설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작년 2746개 대비 33% 증가한 수치다.

    신고금액 또한 미국 3조3000억원으로 작년(2조7000억원)에 이어 가장 많았다. 이어 중국(4680억원)의 경우 금액은 크지 않으나 전년보다 증가율이 69.1%에 달했다.

  • ▲ 개인-법인별 신고금액 구간별 분포 ⓒ국세청 자료
    ▲ 개인-법인별 신고금액 구간별 분포 ⓒ국세청 자료

    법인이 신고한 총 1만1099개 계좌 중 중국(1608개)이 지난해와 같이 가장 많이 신고됐지만 신고액 기준으로는 일본이 15조 3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국세청은 올해 하반기 외국 과세당국과의 금융정보 교환자료, 외국환 거래자료, 다른 기관 보유자료 등을 바탕으로 미신고 혐의자를 선별해 검증할 예정이며 특히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은채 국외소득까지 탈루한 혐의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미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정보수집역량 강화 등을 통해 철저히 검증하고 미신고 확인시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며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역외세원의 투명성을 높일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1년 해외금융계좌 첫 신고를 실시한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미신고자 382명에 과태료 1125억원이 부과됐고 58명은 형사고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