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빚 탕감·추신제한 담은 소신법 예고 與 의원들 징벌적 손해배상제 잇따라 발의 금융권 "코로나19 속 당정은 규제 강화 뿐"
  • ▲ 빚 탕감, 추심 제한 등 금융소비자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금융당국과 정치권이 앞다퉈 포퓰리즘 입법을 예고하고 나섰다. ⓒ뉴시스
    ▲ 빚 탕감, 추심 제한 등 금융소비자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금융당국과 정치권이 앞다퉈 포퓰리즘 입법을 예고하고 나섰다. ⓒ뉴시스
    빚 탕감, 추심 제한 등 금융소비자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금융당국과 정치권이 앞다퉈 포퓰리즘 입법을 예고하고 나섰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금융사는 대출 이자를 높이거나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줄이는 등 소비자에 부메랑이 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또 제 때 이자를 내며 원금을 상환하고 있는 성실한 채무자를 힘빠지게 하는 법안이란 비판도 뒤따른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소비자신용법 제정안을 이달 안에 입법 예고한다는 방침이다. 

    추심 횟수를 하루 1회, 일주일에 일곱번으로 제한하고 채무자들은 원하지 않는 시간에 추심자의 연락 거부가 가능하다. 이러한 채무자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땐 금융위의 행정제재를 받는다. 

    이뿐만이 아니다. 개인 연체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두 차례까지 빚 탕감을 요구할 수 있다.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금융사는 추심을 중단하고 10영업일 내에 탕감 기준을 제안해야 한다. 또 부채 외에 연체 가산인사까지 깍아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국회서는 금융소비자 보호법 개정안도 잇따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지난 7월 개정안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소비자 피해 입증 책임을 금융사에 묻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같은당 민병덕 의원 역시 금융사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및 소비자 집단소송제를 포함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금융사의 위법한 행위로 소비자가 피해가 컸을 경우 손해의 3배내에서 금융사가 배상하도록 했다. 또 금융사가 금소법을 어겨 다수 소비자의 피해가 생긴 경우, 소비자 1인, 혹은 여러명이 대표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밖에도 국회에는 금융사 최고경영자의 책임 의무화해 소비자 피해 3배 과징금을 매기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안을 금융사가 무조건 수용해야 하는 편면적 구속력 확보가 담긴 금융소비자개정안 등도 발의된 상태다. 

    금융사를 옥죄는 규제법안이 줄줄이 대기 중인 상황이다. 문제는 해당 법안들은 거대 여당이 밀어 붙이면 모두 본회의 통과가 가능하다는 데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사가 코로나19로 리스크 부담이 커진 와중에 이렇게까지 규제를 해야하느냐"면서 "결국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사는 무한 책임을 지라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