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드론 생산업체 절반, 매출 10억 미만의 영세기업정부, 중소기업으로 사업주체 한정해 대·중견기업 진출 막아“세계시장서 살아남기 위해 대·중견기업 진출도 허용해야”
  • ▲ 대림산업이 드론을 활용해 측량작업을 실시 중이다. ⓒ대림
    ▲ 대림산업이 드론을 활용해 측량작업을 실시 중이다. ⓒ대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국내 기업의 드론 산업 진입규제를 해소해 글로벌 시장으로의 진출을 도와야한다고 밝혔다. 다른 주요국가와 비교해 업계 규모가 작음에도 규제는 많아 시장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 등 주요국은 드론을 군사용으로 개발하다가 2000년 이후 IT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산업 저변을 넓혔다. 장난감이나 촬영용 기기로 알려져 있지만, 감시·측량·배송 등을 위해 고가·대형으로 전환되고 있다.

    현재 시장 자체가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어 2016년 56억1000만 달러였던 시장규모는 2025년 239억 달러로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우리나라의 드론시장은 이제 막 형성단계에 있다. 2017년 발표된 정부부처 로드맵에 따르면 국내 시장규모는 세계시장의 1%에 불과하다. 또한 드론 업체의 51.9%가 매출규모 10억원 미만의 영세기업이다.

    주요국가는 강력한 드론산업 육성정책을 실시해 제도 유연화를 추진했다.  중국은 ‘선허용-선보완’의 기술수용적 정책기조로 정부가 주도해 드론산업을 키웠다. 반면 우리나라는 드론을 사업주체를 중소기업으로 한정해 대·중견기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막대한 자금력이 투입될 여지가 막힌 셈이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중소기업 위주의 정책이 드론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막대한 자금을 기초로 한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정부가 나서 현재 규제를 하루 빨리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