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국감서 피격 사건 난타전… 與는 화제 돌리려 애써국민의힘 "국방부 자료 따라 결론 내놓고 짜깁기로 보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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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해수부와 해경청에 대한 국감을 진행했다. 본질의에 들어가기 전부터 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A씨 가족의 증인채택 불발을 놓고 기 싸움을 벌였다.
야당은 해경의 중간수사결과 발표에 사실확인은 없고 추정만 난무한다며 김홍희 해경청장을 질타했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은 "(해경은) A씨가 타고 갔다는 '한 사람 정도가 탈 수 있는 부유물'이 무엇인지 아직도 모른다"며 "월북할 마음이 있었다면 배에 있는 뭔가 든든한 것을 가지고 뛰어내렸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한 "해경은 A씨가 조류를 거슬러 북으로 갔고 인위적인 노력 없이 단순히 떠내려갔다고 보기 어렵다 했는데 인위적인 노력이 무엇을 말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김 청장이 "부유물에 올라타 발로 수영을 했을 것으로 본다"고 답하자, 안 의원은 "30시간 넘게 걸린다는데 40대 중반인 A씨가 발장구쳐 38㎞를 갔다는 것이냐"면서 "모의실험이나 검증도 없이 국방부 자료를 가지고 판단하고 추정한다. 이게 수사냐"고 나무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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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당 정점식 의원도 해경이 단정적으로 수사 결론을 내놓고 짜깁기식으로 보완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해경은 실종에 따른 조사를 한다면서 사실은 중간수사 결과에서 월북이라는 단정적 표현으로 A씨가 국가보안법을 어겼다고 결론 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해경은 홈페이지에 중간수사 결과를 공개했는데 이는 피의사실 공표"라며 "하다못해 어업지도선에서 부유물로 쓸 만한 것 중 없어진 게 있느냐는 질문에도 수사 중이라 말할 수 없다면서 수사 결과는 이미 다 공표한 셈이다. 국방부 자료에 따라 결론을 내놓고 수사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 의원 지적에 김 청장은 즉답하지 못했다. 정 의원은 해경이 국립해양조사원 등 국내 4개 기관의 '표류 예측' 결과를 토대로 A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과거 사고 사례를 들어 반박했다. 그는 "2015년 낚싯배 돌고래호 전복사고 때도 표류예측시스템을 가동했지만, 배는 (조류와) 정반대 방향으로 69㎞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다. 2017년 영흥도 어선실종 사고 때도 마찬가지였다"며 "(해경이) 단정적으로 표현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표류예측은 추정치로, 결정적인 자료는 아니다"고 답했다.
여당은 화제를 돌리려고 애썼다.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월북의 상당한 징후가 있다고 본다"며 A씨가 관사에 머물며 가족과 떨어져 지낸 부분, 인터넷으로 '북한 실정'이나 '월북' 등을 검색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물었다.
같은 당 맹성규 의원은 "이번 사건은 수사 중인 사항"이라며 "의원들이 수사 결과를 추가로 내놓으라는 것은 무리다. 다른 부처(국방부)와의 관계나 규정상 어려움도 있을 것이다. 차분히 수사를 지켜보고 그에 맞게 대응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정책질의에 집중하자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