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의 상고 소송 기각 결정에 복지부 유연한 대처 촉구"시험 한 달 앞두고 판결 나와 … 응시 기회 줘야""기존 합격생들 자격 취소 위기에 극심한 불안감""복지부장관, 원격대학 재학생 응시자격 유예 특례 발언 지켜야""국민 청원도 추진 … 자격 취소 시 법적 대응도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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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디지털대학교와 대구사이버대학교가 13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재학생과 졸업생에게 오는 30일 시행될 제13회 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원광디지털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대법원은 원격대학 졸업생의 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제한한 2심 판결 상고 소송에 대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이에 시험을 볼 수 없게 된 원격대학 학생들과 교직원은 깊은 유감을 표하며 현행 법 해석과 원격대학 교육의 가치·필요성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고 있다.특히 이미 시험에 합격해 언어재활사로 활동 중인 2022~23년 졸업생들은 이번 판결로 말미암아 자격 취소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극심한 불안에 휩싸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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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대학은 이날 집회에서 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 유예를 요구했다. 또한 대법원판결이 시험을 불과 한 달 앞두고 나온 만큼 재학생과 일부 졸업생에게 응시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생업과 가정을 가진 이들이 학업과 직업적 성장을 동시에 이루기 위해 원격대학 교육의 장점을 선택했는데 이번 판결이 이런 성취를 부정하고 직업적 안정성을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장의 언어재활사 부족 사태로 말미암아 언어치료가 필요한 국민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정부의 유연한 대처를 호소했다.이들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시험 시행계획의 변경 고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시원이 지난 2022년 시험 시행 가처분 소송 각하 이후에도 원격대학 졸업생의 응시를 계속 허용했던 점에 비춰볼 때 재학생들에게 응시 자격 유예를 부여하는 게 타당하다고 덧붙였다.두 대학은 "복지부 장관이 지난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격대학 재학생의 응시 자격을 유예하는 특례를 만들겠다고 답변했다"며 "원격대학 학생들은 이 약속이 조속히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국민 청원을 통해 기존 합격자의 자격 유지와 재학생의 응시 자격 보장을 요구할 것"이라며 "앞으로 자격 취소 시 법적 대응도 불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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