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 의원 “검증대상자 선정에 문제, 수박 겉핥기식 행정적인 낭비” 지적세목별 신고내용확인, 세무조사 준하는 수준 ‘기업부담’ 작용
  • ▲ 국회 기재위 소속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 ⓒ뉴데일리 DB
    ▲ 국회 기재위 소속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 ⓒ뉴데일리 DB

    국세청이 세목별 신고종료후 실시하고 있는 신고내용 확인(舊 사후검증) 대상 선정이 무분별하게 이뤄져 신고내용 확인 과정의 목적과 의미가 와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재위 소속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은 12일 국세청 국감에서 “세금신고 이후 국세청의 신고내용확인 결과 무혐의 종결 대상자가 매년 들쑥 날쑥하다”며 “전형적인 국세행정 낭비사례”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이 공개한 ‘2018년~2019년 부가·소득·법인세에 대한 세목별 신고내용확인 현황’결과, 부가세의 경우 2018년도에는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 6000명중 무혐의로 종결된 대상자가 935명으로 15.58%를 차지했고 2019년도에는 5000명중 500명(10%)으로 2018년도 보다 5.58% 줄었다.

    소득세 역시 2018년도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 3000명 중 무혐의 종결대상자는 169명(5.63%)인 반면 2019년도에는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 3,000명중 35명(1.16%)만이 무혐의로 결정됐다.

    반면 법인세의 경우에는 2018년도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가 1333명 중 무혐의 종결된 수는 51명(3.82%)이었으나 2019년도에는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 1714명 중 무려 341명(19.89%)으로 19.89%로 18년 대비 무려 520%나 증가했다.

    한편 신고내용 확인에 따라 2018년에 수정·경정된 금액은 총 2010억원으로 1인당 2,200만원 가량을 추가부담했으며 2019년에는 총 1690억원으로 1인당 1950만원 가량을 추가로 부담했다.

    서병수 의원은 “신고내용 확인 절차는 수정신고, 경정고지 등을 통한 추가 세금 납부가 뒤따르기 때문에 기업에게는 세무조사에 준하는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그 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선관서에서 실적 채우기에 급급한 나머지 대상 선정을 무분별하게 해서는 안되고 보다 명확한 선정기준을 마련해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행정낭비의 전형적 사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