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해외계열사에 최초 과징금 부과 사례해외생산법인 동원 회장자녀 최대주주 서흥 지원중견기업 부당지원행위, 고강도 감시활동 본격화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나이키 브랜드 신발을 OEM방식으로 제조하는 창신INC가 해외계열사의 부당내부 거래 혐의와 관련 385억원의 과징금과 함께 검찰에 고발됐조치됐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창신INC의 지시하에 창신베트남, 창신인도네시아 등 해외생산법인이 정환일 창신그룹 회장 자녀가 최대주주로 있는 서흥을 부당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창신INC는 서흥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해외생산법인들에게 서흥에 대한 수수료율 인상을 지시했고 이에 해외생산법인들은 2013년 6월부터 2016년 6월까지 구매대행 수수료율을 약 7%p  인상해 과도한 대가를 지급했다. 지원금액은 2628만달러, 한화로 305억원 규모다.

    해외생산법인들이 나이키 신발을 제조하는데 필요한 자재중 국내에서 생산되는 자재에 대해 서흥에게 구매를 위탁하고 그 대가로 서흥에게 구매대행 수수료를 지급하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 기간 서흥에게는 수수료율을 인상해 받아야 할 특별한 역할변화나 사정변경 등이 없었던 반면 해외생산 법인들은 완전자본잠식, 영업이익 적자 등 경영악화로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해외생산법인들은 그룹본사인 창신INC의 지시사항이었기 때문에 불만을 제기하지 못하고 수수료율 인상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서흥은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게 됐고 2015년 4월에는 창신INC의 주식을 대량 매입해 2대 주주로 승격하게 된다.

    만일 창신INC와 서흥이 합병하면 창신INC의 최대주주가 창신그룹 회장의 자녀로 변경돼 경영권을 승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부당지원을 통해 창신의 신발자재 구매대행시장에서 잠재적 경쟁사업자의 진입을 봉쇄하고 서흥의 독점적 지위가 강화되는 한편 국내 신발자재시장에서 영세한 다른 신발자재 제조·판매사업자에 비해 서흥의 경쟁상 지위가 부당하게 제고돼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했다는 판단이다.

    실제 관련 업계에서는 직접적인 관련시장인 창신의 신발 자재 구매대행 시장에서는 아무런 경쟁 없이 초과이윤을 누리는 서흥의 독점적 지위가 강화됐고 잠재적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을 봉쇄하는 등 경쟁제한 효과가 초래됐다.

    이에 공정위는 부당거래를 교사한 창신INC에 152억 9300만원, 계열사인 창신베트남 62억 7000만원, 청도창신 46억 7800만원, 창신인도네시아 28억 1400만원, 서흥 94억 6300만원 등 총 385억 1800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창신INC에 대한 고발을 결정했다.

    정진욱 기업집단국장은 “대기업집단이 참여하지 않아 중견기업집단이 높은 지배력을 보이는 시장에서 부당지원을 통해 공정거래 저해성을 초래하고 부의 이전효과를 낳은 위법행위를 시정했다”며 “향후 자신이 속한 시장에서 높은 지배력을 보이는 중견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