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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열린 국회 정무위의 공정위 국감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작심한 듯 기업장악법 개정의 당위성을 홍보하는데 주력했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경영위축이 초래될수 있다는 재계의 우려와는 달리, 내달 국회 심의를 앞두고 전속고발권 폐지를 골자로한 공정법개정안 통과를 기정사실화하는 상황을 연출한 것이다.
정무위 소속 민주당 박용진·민병덕·민형배·오기형·이용우·이정문 의원 등 6명은 공정위를 상대로 역할을 분담한듯 릴레이 질의를 이어갔다.
이날 △민병덕 의원은 전속고발권 폐지 △민형배 의원은 지주회사의 자회사 손자회사 지분 의무보유 강화 △박용진 의원은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오기형 의원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개선 △이정문 의원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이용우 의원은 공익법인 일감몰아주기 관련 현 공정거래법의 미비점을 지적했다.
이같은 여당 의원들의 공세에 조성욱 위원장은 공정법 개정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재계가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원론적 답변만 내놨다.
박용진 의원이 “공정거래법의 주무부처인 조성욱 위원장의 통과 의지가 확실한지 확인하고 싶다. 특히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부분을 묻겠다”고 하자 조 위원장은 “강력한 의지를 갖고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민병석 의원은 전속고발제 폐지 관련 가격담합과 공급제한, 시장분할, 입찰담합 등 경성담합에 한정된 이유를 물었고 이에 조 위원장은 “경제적인 목적을 갖고 하는 행위라 위반정도를 평가하기 어렵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봐야한다. 이들 4개 분야는 상대적으로 피해자가 확실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계의 우려에 대해서는 “(재계가) 중복수사와 별건수사, 소송남발 우려를 하는데 이런 부분 완화를 위해 검찰과 협약을 체결했으며 재계와 소통하는 기회를 갖겠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또 공정법 개정안에 대한 위원장의 입장을 묻는 민주당 민형배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의지를 여러차례 천명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한국경제를 궁극적으로 더 건전하게 만들고 기업가치를 향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