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합리한 퇴직연금 관행·약관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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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르면 올해 말부터 은행 등 퇴직연금 운용사들은 퇴직연금 운용시 부정기적으로 납입되는 기업의 부담금에 대해 별도의 운용지시를 받아야 한다. 

    또 퇴직연금 수수료 미납시 일부운용관리서비스가 중지되는 규정이 사라진다.

    26일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 민원과 제도개선 건의사항 등을 분석해 불합리한 관행과 약관을 발굴하고 금융협회와 공동으로 개선을 추진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먼저 퇴직금 등 부정기적으로 납입되는 부담금에 대한 운용지시가 분리된다.

    현재는 DC(확정기여)형과 IRP(개인형·기업형 퇴직연금) 납입시 기업은 부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금과 퇴직금을, 근로자는 자기부담금(정기적)을 낼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금융사가 운용지시서상 부담금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일원화된 운용지시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고 있다.

    때문에 기업이 부정기적으로 납입하는 퇴직금과 경영성과금이 근로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전 운용지시에 따라 펀드로 운용돼 손실이 발생하는 등 가입자 불만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운용지시서상 부정기적으로 납입되는 기업의 부담금에 대해 별도로 운용지시를 받도록 개선한다. 

    수수료 미납시 운용관리서비스 제공을 중지하던 퇴직연금 약관도 삭제된다.

    DC형과 기업형 IRP의 수수료 납입 의무자는 근로자가 아닌 기업인 바 금융사가 기업의 수수료 미납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한 서비스를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에서다.

    퇴직연금 보험약관상 연금수령단계의 수수료율도 명시된다.

    현재 보험사의 퇴직연금약관에는 연금수령단계의 수수료가 기재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른 후속 조치다.

    퇴직연금 사업자는 개인형IRP 계약 체결시 가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해지시 불이익과 수수료 등의 사항을 정리한 핵심설명서도 교부해야 한다. 퇴직연금펀드 환매수수료에 대한 안내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퇴직연금사업자들에게 이 개선과제에 대해 올해 말까지 이행을 완료하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