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음대협' 공동협상 요구에 한음저협 "대표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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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종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의 음악 저작권료 문제를 둘러싸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와 OTT 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이하 OTT음대협)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작사·작곡·편곡가 등 음악 저작권자들을 대표하는 한음저협은 세계 최대 OTT 업체 넷플릭스의 현행 음악 저작권료 지급 기준인 국내 매출액의 약 2.5%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29일 한음저협 측은 "서비스에 음악을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제46조에 의해 사전 허락은 필수적인데, 현재 OTT음대협 소속 사업자들의 경우 침해 기간이나 양상은 다르지만 여전히 이용허락 없는 무단(불법) 서비스 중"이라며 "특히 형사고소 대상이 된 업체의 경우 서비스 동안 단 한 번도 저작권료에 대한 처리 혹은 협의조차 되지 않았고, 그 상태 그대로 서비스를 종료하기까지 해 법적 조치가 절박했던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형사고소는 위기에 처한 저작권자들이 택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인데, 저작권을 지금 이 순간에도 침해 중인 OTT음대협 소속 사업자들이 이를 '무력시위'라고 비난하는 것은 더더욱 이해할 수 없다"며 "저작권 침해를 감행한 서비스에게는 그 형사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조치이고, 저작자의 권익 보호 차원에서 마땅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OTT음대협은 지난 26일 공동성명을 통해 "한음저협은 무리한 요구 및 실력행사를 중단하고, 즉각 협상 테이블에 나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OTT음대협은 "OTT음대협은 음악저작권을 존중하며 합리적 대가 산정 협상 및 저작권료 지불 의사를 밝혀 왔다"며 "세 차례에 걸쳐 협상을 제안했으나 한음저협은 뚜렷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한음저협 측은 "OTT 사업자들의 저작권료 협상 촉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하나,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며 "확인 결과 음대협의 주장과 달리 개별 OTT 사업자들의 저작권 사용료 협상 요청을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음대협의 구성은 아직까지도 무단으로 서비스를 진행 중인 국내 5개 사업자 정도에 멈춰 있고, 심지어 지난 9월 협회 계좌를 무단으로 알아내 사용료를 '기습 입금' 했던 사건도 있었다"며 "저작권자를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이러한 행태를 보이는 음대협 측과는 진지한 협상에 임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개별 사업자의 지위를 활용해 협의를 요청한 사업자들의 요구를 거절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으며, 해당 사업자들과의 협의는 지금도 원활히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음대협은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중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음저협에서는 음악저작물 침해 중인 일부 OTT 사업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단체 행동을 중단하고, 개별 사업자 단위로 진정성 있는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