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해임' 국민청원 20만명 돌파"기재부 이중잣대 반성해야" 지적도 대주주 3억 고집 홍남기에 여야 질타당정 협의 거쳐 이르면 내주 초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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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주주 기준 강화안을 고수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홍 부총리의 해임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훌쩍 넘겼다. 여야 할 것 없이 대주주 3억원 도입을 비판한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유예로 가닥을 잡으며 홍 부총리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였다. 

    ◇'홍남기 해임' 국민청원 20만명 돌파…"기재부 이중잣대 반성해야"

    '홍남기 기재부 장관 해임을 강력히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게시된 청원 글은 30일 오전 11시 현재 22만30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지난 5일 등록된 이 청원은 답변 기준선인 20만명을 넘어선 만큼 청와대는 청원 마감일(11월 4일)로부터 한 달 이내 공식 답변을 내놔야 한다.

    청원인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기로 한 기재부 결정에 반발했다. 그는 "대주주 3억이 시행된다면 개미들의 엄청난 매도에 기관과 외인들의 배만 채울 것이며 주식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돼 부동산 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이 명약관화한 일"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전 정권에서 수립된 대주주 3억건에 대해 국민의 여론과 대통령의 개미 투자자들의 주식 참여 열의를 꺾지 말라는 당부에도 기재부 장관은 얼토당토 않은 대주주 3억 규정을 고수하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기재부 장관을 해임하고 진정 국민 개미들을 위한 올바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유능한 새로운 장관을 임명해 주시기 바란다"고 피력했다. 

    청와대는 지난달 2일 등록된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이제는 폐기되어야 할 악법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에 대한 답변 시한도 앞두고 있다. 이 청원인은 "외국인 대주주 기준은 그대로 유지해주고 내국인만 매년 한도를 쥐어짜는 대주주양도세는 차별적 정책이며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이라며 "기재부는 이러한 이중적 잣대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외국인 대주주 양도소득세 강화 방침을 결국 철회했다. 2017년 8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국내 상장주식을 팔아 남긴 이익에 양도세를 물리는 외국인 대주주 범위를 지분율 25% 이상에서 5%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내국인은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지분이 1% 이상만 돼도 양도세를 매기고 있어 형평성을 맞추자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자의 세금 확대로 이른바 '셀코리아'를 촉발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금융투자업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면서 한 발 물러섰다. 

    당시 경제 전문가들은 현 정부가 인위적 개입으로 시장을 이기려다 결국 '백기'를 든 과거 실패를 답습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금융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시장에 최소한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관측이다. 

    ◇대주주 3억 고집 홍남기에 여야 질타…당정 협의 거쳐 이르면 내주 초 결론 

    홍 부총리는 이후 국정검사에서 대주주 기준을 예정대로 3억원으로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이어갔다. 2년 반 전 이미 시행령이 개정된 사항이라며 철회 가능선에 선을 그었다 다만 시장 여건을 감안해 가족합산은 인별로 전환하는 쪽으로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여야 의원들은 대주주 3억원 도입을 고집하는 홍 부총리에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책 당국에서는 과세 형평성을 얘기하지만 시장에서는 증시에 미치는 혼란을 우려한다"며 "(대주주 요건을 완화하지 않고) 세대 합산을 개인별로 기준을 변경한다고 해서 그런 시중의 우려가 불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꾸 부총리께서 대주주 기준을 (보유 주식액) 3억원으로 고집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근거가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야당인 국민의힘도 협공을 이어갔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10억원을 두고 개인으로 한정하는 조항으로 (법을 제정)할 테니 여야 의원 의견이 모이면 가능하다"며 "법으로 국회에서 관철하면 되니까 (정부의)시행령 개정은 상관없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를 패싱하겠다는 경고성 발언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 기준을 현행대로 10억원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후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은 지난 28일 긴급 성명서를 내고 "대권 예비주자인 이낙연 대표는 현재까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애매모호한 발언으로 국민을 호도한다면 민주당 지지철회를 선포함과 아울러 보궐선거 민주당 후보 낙선운동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같은 날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대주주 3억원 요건 폐지를 요구하는 댓글과 관련 "며칠 안에 결과를 여러분이 듣게 될 것이고 방향은 걱정 안 해도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민주당은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으로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와 여당은 협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주 초 결론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대주주 3억원 유예로 방향을 잡은 것은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 지도부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 완화와 관련 소위 '동학개미' 투자자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겠다"며 "이 문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합리적 방안을 마련한 뒤에 최종 시행방침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대주주 기준을 10억에서 3억으로 낮추기로 결정한 건 2017년인데 그 사이에 변경된 사정이 있었다"며 "2년 후면 양도소득세가 전면 도입되는 만큼 대주주 요건 완화는 달라진 사정에 맞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