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확진자 ‘세자릿수’ 발생에도 1.5만 민노총 집회는 ‘차벽 없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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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일(14일) 전국 14개 지역에서 1만5000여명이 모이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집회는 ‘차벽’을 세우지 않고 허용했다. 지난 개천절과 한글날 열린 보수단체 집회에서는 차벽을 세워 강경 대응했던 것과 정반대의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특히 개천절 집회 때에는 방역당국이 10인이상 집회 금지와 참가자 고발조치, 구상권 청구 등을 예고하고 경찰이 차벽을 세우고 3중 검문을 하는 등 강력히 통제한 바 있다.문제는 13일 기준 200명에 가까운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음에도 앞선 집회와 달리 차벽은 물론 강력 경고와 경찰의 봉쇄도 예고되지 않았다. 정부의 집회방역 ‘이중 잣대’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내일 경기와 인천, 세종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에서 1만5000여 명이 참석하는 민노동 집회 개최가 신고됐다. 집회 주최 측과 참석자 모두에게 집회 재고 또는 최소화를 요청한다”고 밝혔다.집회의 경우 다수가 밀집해 구호를 외치기 때문에 침방울(비말)을 통한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큰데다, 참가자를 특정할 수 없는 만큼 역학조사가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하지만 개천절 집회 달리 집회를 허용했기 때문에 ‘차벽’은 존재하지 않는다.정부는 거리두기 단계별로 집회 참석인원을 제한하고 방역수칙을 적용하고 있는데, 현 1단계 상황에서는 집회 참석인원이 500인 이상일 때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해야 하고 마스크 착용 등 필수방역 지침만 지키면 된다.윤 총괄반장은 “방역당국은 민노총 측에 집회 시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참석자 명단 관리, 함성 ·구호 ·노래 등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활동의 금지, 집회 전후 식사 ·모임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이어 “방역수칙을 위반했을 경우 참석자에게는 개인당 10만 원, 집회 운영 측에는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런 부분을 엄격하게 집행하고 방역수칙을 잘 지키지 않거나 느슨하게 관리해 이 과정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하면 이에 따른 법률적 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