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내년 1월1일 시행 기준시가 고시전 가격열람내일 10일까지 의견제출, 12월 31일 고시예정
  • ▲ 2021SUS 지역별 기준시가 예상 변동률(총액 기준) ⓒ국세청 자료
    ▲ 2021SUS 지역별 기준시가 예상 변동률(총액 기준) ⓒ국세청 자료

    내년도 전국 오피스텔 평균 기준시가가 올해보다 4.0%, 상업용 건물은 2.89% 각각 오른다.

    서울지역 오피스텔 기준시가 상승률은 5.86%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울산은 –2.92%로 가장 낮다. 상업용 건물역시 서울이 3.77%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국세청은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시에 소재한 오피스텔 및 3000㎡·100호 이상 상업용 건물에 대해 2021년 기준시가를 12월31일 고시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앞서 오피스텔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자는 고시될 기준시가를 이날부터 내달 10일까지 사전 열람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고시할 계획이다.

    오피스텔 기준시가 상승률은 서울외에 대전 3.62%, 경기 3.20% 순이며 상업용 건물은 서울 3.77%, 인천 2.99%, 대구 2.82% 순이다.

    기준시가는 양도세 계산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때, 상속증여세는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활용된다.

    가격열람은 국세청 누리집 ‘내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배너에 접속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하다.

    고시될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기준시가 고시전 가격열람 및 의견 제출 조회 화면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