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유효성 입증 불가… 첩약 제조과정서 부작용 발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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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계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아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특히 첩약 제조과정에서 원외탕전실 운영 등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예상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3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임시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원외탕전실의 불법 의약품 제조 문제, 첩약 부작용 등 수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달 20일부터 시작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따라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뇌혈관 후유증 환자는 한의원에서 첩약을 처방받을 때 기존의 비용의 5분의 1 비용만 부담할 수 있다. 전체의 62%에 해당하는 한의원 8713곳이 시범사업에 참여한다.

    의협은 “현재 인증받은 5개의 원외탕전실에서 전국 8713곳 한의원 대부분의 시범사업 첩약을 만들게 된다. 이렇게 대량으로 만들어진 첩약이 과연 안전하고 적정하게 관리될지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외탕전실은 인증제라는 허울 속에 가려진 의약품 대량 불법제조 공장”이라며 “이제 반값 한약이라는 포장으로 안전성과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첩약에 대한 대국민 임상시험이 시작된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 20일부로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지만, 의협 측은 이를 즉각 중단하고 실태조사를 벌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의협은 “전수조사를 통해 전국 원외탕전실의 의약품 불법 제조 실태를 즉각 파악해 자격미달인 곳을 폐쇄해야 한다. 현 정부의 한방 선호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의료계와 각 분야 전문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첩약 급여화를 밀어붙이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