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시 다음 달 9~16일 순차적으로 이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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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고, 1년 이상 이자를 납부한 소상공인은 이달 31일까지 이자 환급을 신청하면 1인당 최대 150만원의 환급액을 받을 수 있다.금융위원회는 2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이자환급의 4분기 신청이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고 23일 밝혔다.4분기 신청이 마감되면 신청자는 다음 달 9일부터 16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자를 환급받는다. 이자환급은 올해까지만 진행하므로 마감 전까지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신청이 가능한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31일 기준으로 중소금융권(저축은행, 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카드사, 캐피탈 등)에서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다.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캐시백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 기간에 1년 치 환급액(1인당 최대 150만원)을 한 번에 지급받는다.개인사업자인 경우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법인 소기업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증빙하기 위해 유효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청 당시 폐업을 한 경우에는 중소기업확인서 대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금하는 공문’을 제출하면 된다.여러 금융기관에 계좌가 있는 차주가 온라인 채널이 아니라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려는 경우 해당 금융사를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1개 금융기관만 방문해 신청해도 된다. 이자환급 프로그램에 참여한 금융기관들은 신용정보원을 통해 차주 신청정보를 공휴하고 있으므로 1개 금융기관에만 신청해도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모든 금융기관들로부터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이자환급 신청 대상 요건 및 신청 절차, 필요 서류 등 관련한 문의 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콜센터로 연락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