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9개 공급업자-2만4869개 대리점 실태조사온라인판금·목표 미달시 결제조건 변경 적발내달 3개 업종 특성 반영‘표준계약서’ 공개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가전·석유유통·의료기기 등 3개 업종을 대상으로 ‘불공정행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리점의 온라인 판매 금지와 판매목표 미달성시 결제조건 변경, 다른 사업자의 제품 취급금지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들 3개업종의 219개 공급업자와 2만4869개 대리점에 대해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반혐의에 대해 직권조사에 착수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실태조사 결과 3개 업종 모두 전체 매출중 대리점 매출 비중이 40%이상인 경우가 많아 전체 유통방식중 대리점거래의 비중이 컸다.

    또한 이들 업종 모두 대리점거래를 통한 매출이 전체 매출의 80%이상을 차지하는 공급업자의 비율이 가전 38.8%, 석유유통 40.5%, 의료기기 53.4%로 타 업종에 비해 대리점거래 활용률이 높았다.

    온라인유통은 가전이 67.3%로 많았으나 석유유통과 의료기기의 경우 각각 8.1%와 7.5%로 나타났다.

    거래형태는 가전 71.1%, 석유유통 68.9%로 전속거래의 비중이 높았고 의료기기의 경우 비전속거래가 66.1%로 비중이 높았다.

    불공정경험 행위조사에서 3개 업종 모두 ‘불공정거래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80% 이상으로 높았다. 하지만 업종별로 불공정행위 유형별 경험률은 달랐다.

    우선 가전에서는 판매목표 강제 7.8%, 구입강제 6.3%, 불이익제공 3.4% 등으로 불공정행위 응답률이 나왔다.

    석유유통은 판매목표 강제 5.1%, 구입강제 2.3%, 불이익제공 1.9%가 나왔고 의료기기 역시 6.1%, 5.1%, 3.8%로 각각 나타났다.

    가격 및 영업정책에서 가전·석유유통·의료기기 등 3개 업종 모두 대리점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각각 34.5%, 74.1%, 29.9%였고 공급업자가 결정한다는 응답은 12.7%, 12.5%, 15.5%로 나타났다.

    가전의 경우 직영점, 온라인몰, 대형유통업체, 양판점 등 다양한 유통채널이 존재하나 대리점을 통한 매출이 가장 크고, 다른 업종에 비해 대리점거래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았다.

    다만 온라인 판매를 활용하는 공급업자가 대리점의 온라인 유통채널 등의 활용을 금지하거나 대리점의 거래처 정보를 요구하는 등 경영활동 간섭 행위 가능성이 있었다.

    석유유통은 정유사와 주유소간 거래에서 구매 의사 없는 상품구입 요구거절 또는 판매목표 미달성 시 결제조건의 불리한 변경 등 경영간섭이 문제가 됐다.

    의료기기는 대리점의 판매가격 정보 제공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요구하거나 대리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고 위반시 제재를 가하는 등 경영활동 간섭행위 가능성이 높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등을 실시해 불공정거래 관행을 시정하겠다”며 “12월중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업종별 특징을 반영해 거래현실에 적합한 표준계약서안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