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강원·영서·경남·충남·전북 등 2단계 격상 검토政, 수도권 2.5단계 격상시 자영업자 피해… 시설별 강화대책 수도권 사우나·한증막·아파트 편의시설 등 ‘운영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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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전국 곳곳에서 퍼지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내달 1일부터 전국 ‘1.5단계’ 이상으로 격상한다. 

    현재 2단계 거리두기가 시행 중인 수도권은 ‘2단계+α’로 방역망을 더 촘촘히 형성하기로 했으며 7개 권역 가운데 감염이 심각한 부산, 강원 영서, 경남, 충남, 전북 등은 2단계 상향조정이 검토 중이다. 

    29일 정부는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거리두기 단계 설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되며 비수도권에선 14일까지 2주간, 수도권에선 7일까지 1주간 각각 적용된다.

    정부가 이번에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를 높인 것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지역별 감염 정도에 따라 1.5단계와 2단계 차등 격상으로 구분했다.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에서 3차 대유행 여파가 심각해 일부 감염병 전문가들은 2.5단계 상향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중소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한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감안해 2단계를 유지하면서 시설별 조치를 강화하는 ‘핀셋 방역’ 대책을 도입한 것이다.

    이날 중대본 회의를 마친 정세균 국무총리는 “수도권에 대해 2단계 조치를 유지하되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시설에 대해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사우나와 에어로빅학원 등에서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목욕장업과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등에 대한 방역 조치를 기존 2단계 보다 강화키로 했다.

    또 아파트 내에서 운영되는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복합편의시설은 운영을 중단하고 호텔과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와 파티도 전면 금지된다. 

    정 총리는 “집단감염 발생 위험 높은 사우나와 한증막 시설은 운영을 금지한다. 줌바, 스피닝, 에어로빅 등 격렬한 운동을 함께하는 실내체육시설 역시 운영을 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어 “관악기, 노래 등 비말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학원과 교습소의 강습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다만, 대학 입시준비생은 방역을 철저히 하는 조건으로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언급했다. 

    비수도권의 거리두기는 1.5단계로 상향 조정되지만, 지역 특성에 따라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하는 지자체는 2단계 격상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자체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