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선도형·도약형’ 선정… 매출액 대비 R&D 비율 관건 해외진출 육성책 발동, 인력·금융·컨설팅 분야 혜택 부여 박능후 장관 “인증기업 입지 확대 위해 전방위적 지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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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기기산업 육성책을 발동했다. 코로나19 국산 진단키트 수출 등 성과에 힘입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집중하겠다는 의지가 드러난 것이다. 매출 규모별로 ‘선도기업’을 선정해 의료기기 생태계를 탈바꿈하는 것이 핵심이다.기존 국내 제약사에게 적용했듯 의료기기 업체도 ‘혁신’ 타이틀을 붙여 해외진출을 권장하고 조세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지원책이 만들어졌다.보건복지부는 1일 30곳의 의료기기 기업을 제1차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으로 인증한다고 밝혔다. 인증 기업은 혁신선도형 기업(7곳), 혁신도약형 기업(23곳)으로 구분된다.먼저 혁신선도형은 우수한 R&D 투자와 다각적 연구활동, 안정적인 기업 역량으로 의료기기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을 의미한다.루트로닉(레이저치료기기), 삼성메디슨(초음파영상진단기기), 씨젠(체외진단의료기기), 아이센스(혈당측정기), 오스템임플란트(치과용임플란트), 인바디(체지방측정기/혈압계), 지멘스헬시니어스(초음파영상진단기기) 등이 선정됐다.이들 기업은 인증과정에서 ‘매출액 500억원 이상, 연구개발비 비중 6% 이상’의 기준을 충족했다.혁신도약형은 특화 분야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의료기기산업의 미래 주역으로 성장이 유망한 기업을 말한다.고영테크놀러지, 나이벡, 넥스트바이오메디컬, 노보믹스, 다원메닥스, 레이, 루닛, 리브스메드, 메디아나, 멕아이씨에스, 바이오니아, 뷰노, 시지바이오, 원텍, 유앤아이, 이노테라피, 이루다, 인피니트헬스케어, 제노스, 젠큐릭스, 큐렉소, 피씨엘, 휴비츠 등 23곳이 명단에 올랐다.‘매출액 500억원 미만, 연구개발비 비중 8% 이상’의 기준을 충족해 이번 정부 인증에서 통과됐다.복지부 관계자는 “국산 코로나19 진단도구의 수출급증으로 의료기기 산업에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102곳의 기업이 신청했으며, 서면‧구두심사와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30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혁신형 전담 시장진출 사업 추진30곳의 인증기업은 의료기기산업법에 따라 ‘인증표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정부 지원사업 우대와 의료기관 기반 시설 연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분야별 전주기 맞춤형 지원정책안이 적용되는데, 정부는 해당 기업들이 시장진출 지원사업 선정 시 가점을 부여(복지부·관계부처)하기로 했다.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가점 2점) 등이 적용된다.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전용 R&D 및 시장진출 사업도 별도로 운영된다.세제 및 규제 완화 조치도 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특례 적용(법 제17조), 연구시설 건축 특례, 각종 부담금 면제(법 제18조, 제19조) 등 혜택이 부여된다.정책적 지원은 인력, 금융, 컨설팅 등 3개의 항목으로 구분된다.구체적으로 전문인력 고용, 재직자 전문 교육 지원이 이뤄지며, 전용 펀드 조성 및 정책금융기관 등 융자 지원사업(혁신기업 1000 프로그램 등) 연계를 추진한다. 종합지원센터, 중개임상시험센터, 혁신의료기기 실증지원센터 등을 활용해 혁신형 전담 컨설팅이 이뤄진다.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은 인증받은 날로부터 3년(‘20.12.1 ~ ’23.11.30, 의료기기산업법 제12조) 간 유효하다.인증 기간 동안 법령상 최소 R&D 비중을 유지하고 불법 리베이트 등 인증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사회적‧윤리적 책임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된다.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최초로 인증된 30곳의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이 우수한 기술력을 토대로 국내‧외 시장에서 입지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인증기업이 의료기기 기술혁신을 선도함과 동시에, 우리 의료기기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첨병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