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 개정안 대표 발의
  • 김영식 의원이 방송사업자의 허가·승인, 재허가·재승인 심사 기준을 완와하는 골자의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 개정안을 3일 대표 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방송사업자에 대한 허가 또는 승인, 재허가 또는 재승인 등을 심사할 때 방송기술과 법인운영 능력과 같은 사업수행 능력을 제외한 다른 심사기준들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재 방송의 공적 책무 보장을 위해 ‘사전적’으로 방송사업자 허가·승인 심사, ‘사후적’으로 방송평가 및 이사회·시청자위원회 등을 통한 2중 3중의 규제장치가 존재한다”며 “방송사업 전반의 경영위기가 가속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사전적 규제는 없애고, 사후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2항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기술하고 있다”라며 “지상파, 종편, 보도PP에 대한 재허가 심사과정은 사실상 언론에 대한 허가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방송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고, 이사회와 시청자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도록 만들고, 언론중재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모니터링 강화 등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사후규제의 정상화를 통해 극복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