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입신고시 실제 지급액보다 낮게 신고해 관세포탈명단공개 대상 전체 체납액 9196억원-평균 37억원
  • ▲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연합뉴스 제공
    ▲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연합뉴스 제공

    관세청이 7일, 2억원 이상의 관세를 1년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251명의 명단을 관세청 누리집과 세관 게시판에 공개했다.

    공개된 체납자는 개인 173명, 법인 78개사로 이들의 전체 체납액은 9196억원이다. 이중 개인 최고액은 4505억원, 법인 최고액은 198억원으로 평균 체납액은 37억원으로 집계됐다.

    품목별로는 농축수산물 체납액이 7214억원으로 78.4%의 비율을 보였고 가구 등 소비재는 1029억원(11.2%)이 체납됐다.

    주된 체납이유는 수입신고시 실제 지급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신고해 사후 심사를 통해 추징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관세청은 전했다.

    관세청은 이들에 대해 출국금지,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정보 제공, 체납자 수입품 검사 등 다른 행정제재도 엄정히 집행할 계획이다.

    한편 관세청은 명단공개외에도 ‘체납자 은닉재산 125추적팀’을 운영해 재산을 숨기고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등 추적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관세 체납 관련 감치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경우 끝까지 추적해 검찰에 감치를 신청한다는 복안이다.

    신청대상은 관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발생일로부터 각 1년이 경과했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2억원 이상인 경우로 내년 1월1일부터 감치신청이 가능하다. 이때 법원이 감치 필요성을 인정해 감치결정을 하는 경우 해당 체납자는 최대 30일 이내에서 감치에 처할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관세청 누리집 등을 통해 체납자의 은닉재산제보로 관세 체납액이 징수될 경우 최대 10억원 한도의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다”며 재산신고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