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소에서 판매된 아기욕조에서 '기준치 600배 유해물질' 발견포장 개봉, 영수증 유무 관계없이 해당 제품에 대한 환불 실시"다시 한 번 품질 검증시스템 보완, 재발 방지할 것"
  • ▲ 다이소에서 판매된 아기욕조ⓒ
    ▲ 다이소에서 판매된 아기욕조ⓒ
    다이소가 욕조 배수구마개에서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된 아기욕조에 대해 환불을 시작하고 사과문을 개제했다.

    11일 다이소는 공식 자료를 통해 "‘물빠짐 아기욕조 리콜건’에 대해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당사가 판매한 상품으로 인해 크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고객님들께 다시 한 번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지난 10일자로 국가기술표준원에서 대현화학공업이 생산한 ‘코스마 아기욕조’의 배수구 마개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초과 검출(DINP 61.252 검출/기준치 0.1 이하)되어, 대현화학공업이 리콜명령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제품의 생산은 대현화학공업에서 하고, 판매는 기현산업에서 한 제품으로, 다이소는 기현산업로부터 납품받아 2019년 10월부터 판매한 상품으로, 대현화학공업이 리콜명령을 받은 ‘코스마 아기욕조’와 동일 공장에서 생산한 동일 상품임을 확인해, 리콜조치하게 됐다"고 전했다.

    다이소 측은 ‘물빠짐 아기욕조‘는 최초 입고 시, 국가공인 시험기관으로부터 가소제의 불검출이 확인된 시험성적서 등 안전성 및 품질 검사를 거쳐 입고 받고 판매했으나, 추가 입고 과정에서 제조업체가 안전기준에 따라 생산ㆍ납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채 생산ㆍ납품되어 유해물질 기준이 상당량 초과한 제품이 판매까지 이어지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다이소 관계자는 "모든 상품이 안전해야 하지만, 특히 유아용으로 사용되는 상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진행하지 못한 점, 고객님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에 전국 다이소에서 영수증 유무나 상품의 손상유무와 관계없이 해당 제품에 대한 환불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끝으로 "유아 및 어린이용 상품은 물론, 모든 상품에 대해, 다시 한 번 철저하게 안전 및 품질 검증시스템을 점검ㆍ보완하여, 재발방지는 물론, 고객님들께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