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소유 중복 승인절차 정비…부수업무 허용범위도 확대'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 TF' 운영
  • ▲ ⓒ뉴데일리DB
    ▲ ⓒ뉴데일리DB

    금융위원회가 보험업권의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를 위해 자회사 소유규제 정비, 일반인 대상 건강관리서비스 허용 등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16일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먼저 금융위는 보험회사가 헬스케어, 마이데이터 등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음을 명확히하고 중복 승인절차를 정비할 계획이다.

    그동안 보험회사는 보험업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를 주로 하는 회사만 자회사로 소유(지분15%초과)할 수 있었다. 이에 헬스케어, 마이데이터 등 신산업분야 자회사 소유와 관련한 법적 불확실성이 있었으며, 자회사로 소유하려는 경우에도 중복 승인을 받아야 했다.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외 일반인 대상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 허용범위도 확대했다.

    보험회사가 건강관리서비스 부수업무 신고시 금융감독원에서 부수업무 심사를 거쳐 수리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소비자가 다양하고 질 높은 건강관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장기적으로 건강증진 효과를 통해 보험료 지출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험업권의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이용 법적근거를 마련해 소비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보험회사의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시스템 이용시 소비자가 보험가입·보험금청구에 따른 서류 구비를 매번해야하는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는 관련 전략을 보다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 TF'도 운영한다.

    TF는 금융위, 금감원, 주요 보험사, 보험협회,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원, 신용정보원, 의료·헬스케어 전문가, 핀테크·빅테크, 컨설팅사 등으로 구성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정 주제에 한정하지 않고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모든 사항을 폭넓게 전향적으로 논의·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