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대웅 '나보타' 관세법 337조 위반"메디톡스 "균주 도용 혐의 입증… 국내소송 자신"대웅제약 "즉각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제기"
  • 메디톡스와 대웅제약간 길었던 '보톡스 균주 분쟁'이 미국에서 메디톡스의 승리로 끝났다.

    메디톡스는 이로써 대웅제약의 균주 도용 혐의가 밝혀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한데 반해, 대웅제약은 즉각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이다.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 위치한 미국 ITC(국제무역위원회) 위원회는 "대웅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명 주보)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제품"이라 판결하고, 21개월간 미국 내 수입 금지 명령을 내렸다. 나보타는 판결 시점부터 미국 내 수입이 금지된다.

    ITC가 관세법 제337조 위반 행위가 존재한다고 최종결정을 내리면, 그 결정은 대통령에게 전달돼 대통령의 승인을 거치게 된다. 대웅제약은 미국 대통령의 심사 기간동안 나보타를 수입하거나 판매하려면 1바이알당 441달러의 공탁금을 내야 한다.

    메디톡스는 "이번 판결로 대웅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나보타를 개발한 것임이 입증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아 수입금지 기간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용인의 토양에서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했다는 대웅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임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당초 ITC는 지난 7월 예비판결에서 나보타에 대한 10년 수입금지 결정을 내린바 있다. 하지만 이번 최종판결에서 21개월로 수입금지 기간이 줄었는데, 이는 균주 도용과는 별개로 영업비밀 침해로는 보지 않은 결과인 셈이다. 균주는 영업비밀이 아니라 ITC의 규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한 것.

    이에 대해 대웅제약은 "ITC의 21개월 금지명령에 대해서는 즉각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것이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및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항소를 통해 최종 승리를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ITC 위원회가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엘러간의 독점 시장 보호를 위한 자국산업보호주의에 기반한 결과"라며 "이는 미국의 공익과 소비자와 의료진의 선택권,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과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메디톡스는 미국 대통령이 ITC의 최종판결을 거부한 사례는 지난 33년간 단 1건에 불과하다며, 이번 판결이 국내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입장이다.

    메디톡스는 "대웅이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하더라도 방대한 증거들을 통해 유죄로 결정된 혐의가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ITC에서 대웅의 유죄가 확정됐기 때문에 한국 법원과 검찰에서도 동일한 결론에 도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메디톡스는 지난해 1월 엘러간(현 애브비)과 "대웅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했다"며 미국 ITC에 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