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층 임대료 지급 상한 최대 17%↑국토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본격 시행
  • 내년부터 생활이 어려운 주거취약계층에게 지원하는 전‧월세 임대료의 지급 상한액이 최대 17%가량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를 가구·지역별로 3.2~16.7% 인상하는 등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가구로 지난달말 기준 118만 가구가 수급혜택을 받고 있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와 자가가구에 대한 수선유지급여로 이뤄진다. 임차급여의 기준임대료는 가구와 급지에 따라 2020년 대비 3.2~16.7% 인상해 서울 4인가구의 경우 최대 48만원까지 지급된다.

    더불어 내년에는 저소득층 청년이 집 걱정 없이 학업과 직장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본격 시행한다. 현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는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더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로 인정되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으나 내년엔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본인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청년 분리지급은 주거급여 수급가구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가 취학·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시·군을 달리해 거주하는 경우 지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급여 지원대상 확대와 수급가구의 최저보장수준 지원을 위한 기준임대료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자격이 있음에도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수급자 발굴을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