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어 민주당 단통법 폐지 법안 잇따라 발의여야 정치권 공감대 형성으로 법안 통과 속도법안 예고 등 걸리는 기간 감안 내년 폐지 예상가계통신비 완화 위한 근본적 대책 필요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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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 법안을 각각 발의하면서 관련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단통법 폐지에 대한 정치권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가운데, 연내 안으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지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에 이어 김현 민주당 의원이 단통법 폐지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앞서 박 의원은 지난 6월 가계통신비 인하를 골자로 단통법 폐지법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 역시 10월 이용자 이익에 초점을 둔 단통법 폐지법안을 구체화했다.정부는 올 초 가계통신비 인하를 역점 과제로 꼽고, 2014년 도입된 단통법을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단통법 폐지에 앞서 개정안을 통해 이통3사의 전환지원금을 최대 33만원까지 늘리기도 했다.하지만 단통법 폐지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서 자동 폐기됐다. 가계통신비 부담이 여전하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22대 국회에서 해당 사안의 논의가 재가동되고 있는 것.여야가 각각 발의한 단통법 폐지 법안은 단통법 일부 조항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약정 요금할인 제공, 이동통신서비스와 단말요금 분리고지, 판매점 사전승낙제(등록제), 중고폰 유통 투명화 내용 등을 담았다. 김 의원은 이용자 차별 금지, 불공정 거래 행위 규제, 제조사와 통신사 간 담합 방지 등의 원칙을 세웠다.단통법 폐지 대안으로는 현행 단말기 유통 체계를 변경하는 완전자급제 방안이 거론된다. 제조사는 단말기 판매를, 이통사는 통신 서비스 판매를 각각 담당한다는 골자다. 이를 통해 제조사는 단말기 공급 경쟁, 통신사는 요금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절충형 완전자급제도 검토 중이다. 공식적으로 허가된 일부 판매점에서만 단말기와 통신서비스를 결합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제조사와 이통사의 직영점은 각자의 재화만 판매하는 구조를 일컫는다.단말기 가격 경쟁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데 여야 모두 공감의 뜻을 밝히면서 연내 법 개정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업계는 여야가 단통법 폐지에 합의를 이룬 상황에서 빠르면 연내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다고 내다본다. 향후 법안 예고 등을 고려했을 때 내년에 폐지가 될 것이라는 해석이 높다.이통3사는 단통법 폐지에 찬성하지만, 도입에 신중한 입장을 보인다. 앞서 국정감사에서 김영섭 KT 대표는 "단통법 폐지가 바로 시행된다면 많은 혼란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단통법 폐지가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해관계자 간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단통법 폐지에 앞서 가계통신비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참여연대는 "제대로 된 가계통신비 대책 없이 단통법 폐지만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춘다는 것은 대국민 사기에 불과하다"며 "보편요금제, 분리공시제, 요금적정성 심사제, 원가자료 공시제와 같은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