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감염병 손실보상심의위서 결정… 이달 중 감액 없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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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서울병원이 5년 만에 ‘메르스 대응 손실보상금’ 607억원을 받는다. 그간 보건복지부는 병원 측이 메르스 확산을 주도했던 14번 환자의 접촉자 명단을 늦게 제출했다며 보상금 지급을 보류했는데, 최근 대법원 판결 등을 계기로 상황이 반전됐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22일 브리핑에서 “감염병 관련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을 열어 이자 없이 607억원을 이달 중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법원이 최근 삼성서울병원에 최종 판결이 나서 손실보상금을 지급을 하라는 취지의 최종 판결을 내렸다. 삼성서울병원 외에 메르스 손실보상금 지급이 안 된 의료기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2015년 메르스 환자를 음압병상에서 진료·격리하거나 병동을 폐쇄한 병원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는데, 삼성서울병원만은 제외했다.

    병원이 14번 환자의 접촉 대상자 명단을 고의로 늦게 제출해 메르스 확산을 막지 못했다며 손실보상금 607억원 지급을 보류한 것이다. 여기에 감염확산 책임을 물어 업무정지 15일에 갈음한 과징금 8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윤 반장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난 11월 말에 손실보상위원회를 다시 열어 삼성서울병원 손실보상에 대한 지급 결정이 됐다. 손실보상지급 결정이 난 것이 11월 말이고, 행정부처는 12월에 지급하면서 이자까지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