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 한약제제 제형 다변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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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한의약 혁신성장을 목표로 다각적 정책을 추진한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을 시작으로 한약제제 제형 다변화도 이뤄진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에서 한의약을 활성화하고, 한약의 안전관리를 위해 제조·유통 정보를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런 내용의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을 의결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한의약 분야의 정책 방향을 담고 있다.

    복지부는 한의약 이용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첩약 급여화를 추진한다. 급여화를 위한 시범사업은 지난 11월부터 시작됐으며, 사업 결과를 반영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급여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첩약은 여러 한약재를 섞어 만든 탕약을 말한다. 

    한약제제의 경우 제형을 가루약에서 짜먹는 약, 알약 등으로 개선해 복용편의성을 높이고, 건강보험 급여화 등 보장성 확대도 추진한다.

    한약 전(全)주기 안전관리 체계도 강화된다. 한약재 제조업소 정기 감시, 수입한약재 통관검사 등 한약재 제조 및 유통관리를 지속 강화한다.

    한약규격품 생산 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표준코드를 부여해 제품 이력정보를 추적할 수 있는 기반(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한약규격품 소비기관이 이력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정보 시스템도 구축·운영한다.

    또 현재 한방 분야에서는 제공하지 않고 있는 안전사용서비스(DUR; Drug Utilization Review) 제공을 위한 근거자료도 수집한다. DUR은 병용 금기, 동일성분 중복, 임부 금기 등 의약품 안전성 정보를 의사·약사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한의 의료기관 탕전실 위생·안전 조제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원내탕전실 조제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인증 원외탕전실 인력기준 강화도 추진한다.

    특히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에서 한의약을 활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의약 진료·교육·상담 등 표준설명서, 지침 등을 개발하고, 한의사, 사회복지사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한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노인과 장애인 등이 요양시설이나 병원이 아닌 자택이나 살던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으로, 현재 16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한의약 과학화를 기반으로 산업 혁신성장에도 나선다.

    한의약 임상연구 지원을 확대하고, 한약 제제로 품목허가가 가능한 3만여 개 처방 중 만성·노인성 질환에 활용 가능한 제품을 발굴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의약 분야에서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우수 한의약 신제품·신기술을 발굴하고 지원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한약재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유기농·무농약 한약재가 ‘우수한약’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소량소비 한약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유통망도 확보한다.

    이재란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이번 종합계획에는 한의약이 지역사회 돌봄체계에 기여할 방안과 한의약 산업을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대책이 두루 포함됐다"며 "유관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