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백스 물량도 1분기 도입… 화이자용 초저온 냉동고 구축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요양병원 노인 대상 우선접종 실시 질병청-식약처, 콜드체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 코로나19 백신 계약 및 도입 일정. ⓒ중앙방역대책본부
    ▲ 코로나19 백신 계약 및 도입 일정.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부가 내년 2월부터 코로나19 백신 도입과 동시에 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그간 접종시기와 물량 확보가 타 국가 대비 밀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는데, 방역당국은 ‘그렇지 않다’고 일축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8일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백신 구매 및 접종 준비 상황’을 발표했다. 

    우선 지난달 계약이 마무리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000만회분이 내년 1분기부터 3분기를 거쳐 도입된다. 동시에 코백스(COVAX Facility) 백신 2000만회분 물량도 1분기부터 도입이 시작된다.

    지난 23일 계약이 체결된 얀센과 화이자 백신은 각각 2분기와 3분기부터 도입될 전망이다. 얀센은 600만회분, 화이자는 2000만회분이 들어온다. 

    모더나 백신 2000만회분은 내달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정리하면 정부는 총 8600만회분(4600만명분)의 백신을 구매 결정했으며 6600만회분(3600만명분)은 구매 계약 체결을 완료했다. 2000만회분(1000만명분)은 계약 체결이 진행 중이다.

    이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국내에 코로나 백신이 공급되는 2~3월부터 바로 접종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선 접종권장 대상자에 대한 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11월) 이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는 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예방접종 시행을 위한 준비 작업을 착실히 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접종 권장 대상자는 ▲의료기관 종사자 ▲집단시설 생활자 및 종사자 ▲65세이상 ▲성인 만성 질환자(19∼64세, 중등도 이상 위험) ▲소아청소년 교육·보육시설 종사자 및 직원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 ▲경찰·소방 공무원·군인 등이다.  

    정부는 이들 중에서도 보건의료체계 기능 유지를 위한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요양병원·시설 등 집단시설에 거주하는 노인부터 접종을 시작해 순차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백신별 공급시기, 효과성, 접종 및 유통 보관 방법 등을 고려해 예방접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연간 대상자별 세부 일정을 구체화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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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냉동-냉장 투트랙 백신 보관법 적용 

    방대본은 코로나19 백신의 특성을 고려해 두 가지 방식의 유통체계를 형성할 계획이다. 

    냉동 유통이 필요한 일부 백신(화이자, -75℃±15℃)은 냉동고를 배치하는 별도 접종센터(약 100~250개)를 지정·운영한다. 

    냉장 보관·유통(2℃~8℃)이 가능한 백신은 기존 예방접종 경험이 있는 위탁의료기관 중 지정기준에 부합한 기관을 지정해 접종을 시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백신은 다양한 플랫폼, 까다로운 유통·보관 기준 등으로 콜드체인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 

    정은경 청장은 “식약처 등 관계부처와 체계적이고, 안전한 접종을 위해 ‘코로나19 백신 유통·보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콜드체인 모니터링 등 유통·공급 관리체계를 구축해 상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화이자 백신의 냉동 유통·보관 관리를 위한 초저온 냉동고를 1분기 내 250여대 구비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 구매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상 2회 접종이 있어야 하고 교차접종 방지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종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중”이라고 말했다. 

    해당 시스템을 통해 백신수급과 관리, 접종 대상 국민들에 대한 사전 안내 및 예약접수, 접종등록, 접종 후 이상반응 감시 등 추적관리를 체계화한다는 방침이다. 

    접종 이후 발생 가능한 이상반응 등에 대해서는 질병청-식약처 공동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인과성이 확인된 피해에 대해서는 국가 보상체계를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