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보호 노력 소홀, 고액 다수 피해자 발생시킨 책임 지적 해외금리연계 DLF 보다 높은 수준으로 기본배상비율 책정KB증권 사후정산 방식 손해배상 동의…추정손실액 분쟁조정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KB증권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60%의 기본배상비율을 적용해 투자자별(3명) 배상비율을 60~70%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오후 2시30분께 KB증권에서 판매된 라임 펀드 관련 분조위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KB증권의 분조위가 우선 추진되는 것은 사후정산 방식에 가장 먼저 동의했기 때문이다. 최근 금감원은 환매연기 사태로 손해가 확정되지 않은 사모펀드에 대해서 판매사가 동의하는 경우 사후정산 방식으로 신속하게 분쟁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분조위에 부의된 3건 모두 KB증권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투자자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펀드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으로 사실과 다르게 변경했다고 판단했다. 전액손실을 초래한 TRS의 위험성은 설명하지 않고, 초고위험상품을 오히려 안전한 펀드라고 전달하는 등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TRS 제공사이자 펀드 판매사로서 상품의 출시 및 판매과정에서 투자자보호 노력을 소홀히 해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도 크다고 판단했다.

    손해배상비율은 투자자별로 60~70%를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금융투자상품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60대 주부는 70% 배상이 결정됐다. 투자를 꺼리는 고령자에게 안전하다며 지속적으로 권유한 경우는 70%, 전액손실을 초래한 TRS 위험성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경우는 60%로 배상비율이 정해졌다. 

    산정기준은 영업점 판매직원의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기존 분쟁조정 사례와 동일하게 30%를 적용하되, 본점차원의 투자자보호 소홀 책임 및 초고위험상품 특성 등을 고려해 배상비율에 30%를 공통 가산했다.

    아울러 투자자별로 판매사의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를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했다.

    본건 분쟁조정은 신청인과 KB증권 측이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된다. 

    이번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나머지 투자 피해자도 40~80%의 배상비율로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법인은 30~80%, 투자자별로 적합성원칙 위반여부, 투자경험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금감원 측은 "펀드 판매사이면서 TRS도 제공한 KB증권은 더욱 강화된 투자자보호 노력을 기울여야 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해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켰다"며 "이 같은 책임을 고려해 해외금리연계 DLF(55% 기준으로 가감조정)보다 높은 수준으로 기본배상비율을 책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