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표준품셈 공고196개 시장단가 집중관리·시장가격 반영
  • 국토교통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공고한다고 31일 밝혔다.

    표준시장단가 총 1797개 중 293개 단가는 조사를 통해 제·개정하고 나머지 1504개 단가는 최근 7개월 물가지수(생산자물가, 시중노임)를 적용해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한 노무비 변동을 반영했다.

    토질·시공조건별로 토공사 단가를 세분화하고 창호·타일공사 단가에서 변동이 큰 재료비를 분리하는 등 건설현장 시공실태(규모, 시공 조건 등)를 반영했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 대비 2.06%(공사비 총액 기준 0.42%)의 상승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타워크레인 임대료의 월 가동시간, 적용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 적용 예시를 제공하여 공사비 산정 시 누락되는 비용이 없도록 개선했다.

    앞으로 단가 변동성이 크고 현장에서 자주 쓰이는 196개 주요 단가를  2년 주기(기존 5년)로 조사하고, 단가변동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상시조사 시스템을 구축, 시장 가격 변동을 조기에 반영하면서 시장조사 신뢰성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표준품셈은 업계의 조사 요청 사항 등을 반영하여 전체 1333 항목 중 338 항목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제·개정했다. 건설현장 사고 감소세를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 안전 난간대, 안전통로 설치와 같이 건설 현장 필수 안전관리 비용 산정 기준을 신설해 발주청 등이 공사비 내역에 반영했다.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유지관리공사 수요 증가에 대응해 기존 신설 공사 중심의 기준을 유지관리 공사 특성에 맞게 세분화한다. 교량시설물(교량받침, 신축이음 등), 보도블록 교체 기준 등도 신설했다.

    박명주 국토부 기술혁신과장은 "앞으로도 근로자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항목은 즉시 업계의 요구 등을 반영하는데 힘쓸 것"이라며 "스마트 건설기술 등과 같은 현장의 빠른 변화에도 적용 가능하도록 기준 관리 체계를 개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