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헬스장 시설 등 성인이용 불가… 실효성 논란 가중될 듯 8일부터 태권도, 검도, 합기도 등 체육도장 업종 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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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코로나19 방역망 강화를 위해 영업금지 조치를 내렸던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사용 인원을 9명으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아동·청소년만 제한을 풀었고, 운영 목적도 교습으로만 한정해 실효성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7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실내체육시설 관련 방역조치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중수본은 아동·학생 교습과 관련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돌봄 기능을 위한 것으로 아동·학생에 한정해 시행하는 교습 형태로 제한했다. 동시간대 9명 이하 인원 유지 조건을 지켜야 한다. 

    학생 교습에 대한 관리의 정합성 등을 고려해 돌봄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태권도, 검도, 합기도 등 체육시설법상 신고된 7개 체육도장업종에 대해서도 학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한 것이다. 

    실내체육시설에는 헬스장, 검도장, 킥복싱장, 축구교실, 줄넘기교실, 볼링장, 수영장, 탁구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배드민턴장, 무도장, 스쿼시장, 에어로빅장, 필라테스 등이 해당한다.

    이 가운데 아동·학생이 많이 이용하는 줄넘기교실·축구교실·검도장 등은 9인 이하 영업이 가능하지만, 헬스장을 비롯해 성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은 별다른 이점이 없을 전망이다.

    중수본 역시 이번 완화 조치가 헬스장 등 성인 대상 실내체육시설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점을 인정했다.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헬스장도 아동·학생 대상으로 한 교습이라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지만, 교습 형태가 많지는 않을 것이다. 교습이 아닌 동일 시간대 9명 이하에 대한 헬스장 운영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교습·강습에 한해 학원과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동등한 조건을 허용하는 데 초점이 있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까지였던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오는 17일까지 2주 연장하면서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업종과 태권도·발레학원 등 일부 시설에 대해서만 영업제한 조치를 풀어 줘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특히 2.5단계가 적용 중인 수도권의 경우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은 계속 금지하면서 학원으로 등록된 태권도·발레 등의 소규모 체육시설은 동시간 교습 인원 9명 이하를 조건으로 영업을 허용하자 헬스장 업주들은 공개적으로 반발하며 '헬스장 오픈 시위'를 벌였다.

    손 반장은 “실내체육시설도 탁구·당구·농구·스크린골프 등 내부 업종이 방대하다. 일부 시설의 경우 ‘4∼8㎡당 1명’과 같은 수칙을 정밀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간담회에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 주까지 수칙을 가다듬어 나갈 예정”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