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에 최대 1000만원 추가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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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중은행들이 코로나19 방역에 동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분담하기 위해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대출 금리를 1%포인트 인하한다.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최대 1000만원 추가대출을 개시한다.

    은행연합회와 금융위원회, 신용보증기금은 14일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금리와 보증료를 낮추고,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지원을 실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시행중인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오는 18일 접수분부터 최고금리를 최대 2%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은행권은 이 프로그램에 대한 최고금리를 지난달 29일 3.99%로 1%포인트 인하한 바 있다. 이에 더해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은행은 1%포인트를 추가 인하해 2%대 금리로 운영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구체적인 금리수준은 대상 고객과 은행별로 다소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은행에 직접 문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보증료도 인하한다. 5년 대출기간(2년 거치‧3년 분할상황) 중 1년차 보증료율을 기존 0.9%에서 0.3%로 0.6%포인트 내린다.

    모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적용되지만, 법인사업자와 소상공인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3000만원 초과 수혜자는 제외된다.

    집합제한으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들의 임차료 부담 경감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대출도 실시된다.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은 별도로 최대 1000만원의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지난 11일부터 지급이 시작된 버팀목자금 중 200만원 신청이 가능한 집합제한 소상공인들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이라면 기존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여부와 상관없이 추가로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별대출에 대한 보증료는 5년 대출기간(2년 거치‧3년 분할상황) 중 1년차 보증료는 전액 감면되고, 2~5년차 보증료율은 고정 0.6%를 적용한다.

    금리는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은행권의 자율적인 금리인하로 최대한 낮은 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