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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피해로 빚을 못 갚게 된 소상공인의 신용회복을 위해 연체 채권을 최대 2조원어치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4월 1일부터는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한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주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정부는 취약계층 금융 부담 완화 방안의 하나로 이런 내용의 신용회복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앞서 지난 11일 발표된 취약 계층 채무부담 경감 방안이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든 기존 채무조정자를 대상으로 했다면, 이번에는 코로나19 피해로 새롭게 대출 연체가 발생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우선 코로나19 피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코로나19에 따른 피해가 커지자 전 금융권이 최소 6개월 이상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고 이자 상환도 미뤄주기로 한 가운데 끝내 스스로 빚을 갚지 못하게 된 채무자들을 돕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피해자는 신복위를 통해 원금 상환 유예, 채무 감면 등에서 우대된 채무조정을 받는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최대 2조원 규모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과 개인 채무자의 연체 채권을 사들여 상환 유예와 장기 분할 상환 등의 방식으로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시중은행은 4월 1일부터 영세 소상공인에게 3000만원까지 연 1.5%로 대출을 해준다.
그동안 소상공인진흥공단과 기업은행에서 해오던 초저금리 대출을 이번에 시중은행으로까지 확대한 것이다.
시중금리와 차이를 정부가 80% 지원하는 이차보전 대출이다. 나머지 20%는 은행이 자체 부담하기로 했다.
시중은행의 초저금리 대출 규모는 3조5000억원으로, 은행 간 불필요한 경쟁을 막기 위해 은행연합회 경비부담률에 따라 은행별로 초저금리 대출 취급 규모가 할당됐다.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본 일정 규모 이상 소상공인이라면 초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단, 부동산 임대업 및 매매업, 향락·유흥업종 등은 제외된다.
초저금리(연 1.5%) 적용 기간이 1년이지만 담보나 보증이 필요 없는 신용대출로, 신청 후 5일 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