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채용자 19명 중 9명, 해고 통보에도 여전히 재직 중부정채용자들 '부당해고 구제신청' 고려…법률 대응 예상'채용취소' 과거 판결 비춰볼 때 채용취소 인정 가능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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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채용비리로 부정채용된 직원들에게 ‘해고(채용취소)’를 통보했으나 절반만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직원들은 회사의 채용취소에 불복해 현재도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해 연말 채용비리에 연루된 부정입사자 19명에게 ‘채용취소’를 통지했다.
은행 관계자는 “지난 연말 19명의 부정입사자에게 해고를 통보했으나 이중 10명만 12월 말일 자로 퇴사하고 나머지 9명은 사측의 결정에 반발해 아직까지 근무 중”이라며 “해고 대상자들의 법적 대응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2월 대법원은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에게 채용비리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8월의 실형을 확정했으며, 인사담당 임직원들에게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2015년~2017년 정부 관련 고위인사와 고액거래처, 우리은행 계열사 임직원들의 채용 청탁을 통해 부정 입사한 뒤 여전히 근무 중인 우리은행 직원은 총 19명이다. 이후 국정감사 등에서 부정채용자에 대한 채용을 취소하고 피해자 구제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비난이 거세자 우리은행은 지난해 10월 부정채용으로 재직 중인 직원에 대해 채용취소가 가능한지 법률검토에 착수했다.
이를 바탕으로 부정입사자들에게 해고를 통지했지만 채용취소가 마무리되기까지는 난관이 산적한 상황이다.
우선 부정채용자에게 무조건 채용취소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에 따르면 사용자(은행)는 ‘정당한 이유’로 해고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정도 법무법인 참본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상 이 ‘정당한 이유’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부정채용자 측에서 부당해고로 소송을 걸게 되면 도리어 은행이 불리해지는 법률적 리스크를 안게 될 수도 있다”며 “다만 기존 법원 판례를 적용하면 채용취소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의 입증은 어렵지만,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에 비춰보면 부정채용자의 채용취소가 불가능하지만은 않다.
강원랜드의 경우 지난 2013년 채용비리 입사자 198명의 채용을 취소했고 대법원이 인사규정을 들어 채용 취소사례에 해당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조석영 법무법인 서린 변호사는 “부정채용 입사자가 채용비리에 직접적인 개입을 하지 않고 부정행위 사실을 알지 못했어도 채용을 취소한 법원 판결 사례들이 있어 우리은행 채용비리 부정입사자 채용취소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부정입사자의 채용취소보다 더 큰 난관은 피해자 구제다.
부정채용이 수년 전에 발생해 해당 은행들이 채용응시자에 대한 정보를 파기해 확인이 어려운데다 부정입사자로 인해 떨어진 피해자들을 특정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국회에서는 류호정 정의당 의원 주도로 ‘채용비리 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다음주 경 발의할 예정이지만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이미 발생한 채용비리 사건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어렵다.
이 법은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의 채용비리가 확인되고, 그 채용비리가 구직자 채용에 영향을 미친 경우 구직자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또 누구든지 채용비리를 행하거나 채용비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게 핵심이다.
은행 관계자는 “우리은행의 부정채용자 채용취소와 피해자구제 관련 행보를 중심으로 대구은행과 광주은행 등 채용비리에 연루된 은행들이 부정채용자와 피해자 구제에 대한 방향성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