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일차의료·중증-정신과 등 조기치료 및 의뢰체계 필수 정부 발표 ‘마음건강 종합대책’서 일차의료 중심 개선방안 제안
  • ▲ ⓒ연합뉴스
    ▲ ⓒ연합뉴스
    우울증 등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발견하기 위해 일차의료 현장에서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SSRI)’ 처방 60일 제한이 풀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대한가정의학회는 최근 정부가 ‘온 국민 마음건강 종합대책’을 내놓으며 정신과 질환에 동네의원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계획의 취지에 동의하지만, 비정신과 의원에는 SSRI 처방이 60일로 제한된 규제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비정신과 의원이 진료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살위험이 높은 환자를 선별해 정신건강의학과로 진료를 의뢰하면 평가료와 의뢰료 등 수가를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가정의학회는 “정부의 이번 정책과 더불어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우울증 관리를 위해 오히려 일차진료의사의 처방 권한 강화를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학회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인 대한민국의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환자의 첫 만남이 이루어지는 일차의료기관에서 우울증의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 

    그러나 항우울제 처방제한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으며, 그 결과로 국내 우울증 치료율은 제일 낮고, 자살률은 1위인 원인이 되고 있다. 

    우울증은 자살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적극적인 치료가 자살예방에 중요함에도 국내의 우울증 환자의 약 10%만이 적절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학회는 “경증에서 중등도 수준의 우울증은 일차의료의사가 적절한 약물치료를 통해 효과적인 치료를 할 수 있다. 또 중증의 우울증은 정신건강 전문가에게 연결하는 것이 효율적인 우울증 관리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고위험군 의뢰를 촉진하는 정책이 시행되면 동시에 경증 환자에 대한 일차진료의사의 지속적 치료 역시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비정신과 SSRI 60일 처방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