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체계 개편 ‘무공해차 보급 확대-대기 환경개선’ 도모수소승용차 국고보조금 2250만원 포함 최대 3750만원 혜택전기차 가격 9000만원 이상 보조금 배제…전기버스 최소자부담 1억원 책정
  • ▲ 현대차가 21일 선보인 초고속 충전설비를 갖춘 '현대 EV 스테이션 강동' ⓒ현대차 제공
    ▲ 현대차가 21일 선보인 초고속 충전설비를 갖춘 '현대 EV 스테이션 강동' ⓒ현대차 제공

    올해 전기승용차를 구입하면 차종에 따라 최대 800만원까지 국고보조금이 지원된다. 여기에 지자체별 서울 400만원을 비롯 세종 300만원~경북 1100만원 등 지방보조금도 받을수 있다.

    이에 구입지역에 따라 전기승용차는 1100만원에서 1900만원까지 차등 지원되며 수소승용차의 경우 최대 375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수 있다. 다만 전기승용차에 대한 연비·주행거리 보조금 최대지원액은 작년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줄었다.

    기재부와 환경부·산업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무공해차 보조금체계 개편안’을 내놨다. 보급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성능 향상 및 대기환경개선을 이끌어 내겠다는 구상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올해 무공해차 대중화 시대 조기개막을 위해 보급물량이 대폭 확대된다. 전기차 12만1000대, 수소차 1만5000대 등 총 13만6000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전기차는 전년대비 21.4%, 수소차는 전년대비 49.2% 증가한 규모다.

    전기·수소차 이용자에게 편리한 충전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기 3만 1500기와 수소충전소 54기가 구축된다.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수요가 높은 초소형 화물차 보조금은 512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되며 화물 전체물량의 10%는 중소기업에 별도 배정돼 보급된다.

    또한 긴 주행거리로 대기환경개선 효과가 높은 전기택시의 보급 확대를 위해 200만원의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고, 차고지·교대지등에 급속충전기를 설치해 올해를 전기택시 시대를 본격 여는 원년으로 이끈다는 계획이다.

    차량 성능 향상 유도를 위해 고성능·고효율 차량 지원도 강화된다. 전기차 보조금 산정시 전비 비중은 60%로 상향되며 동절기 성능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상온 대비 저온 주행거리가 우수한 에너지 고효율 차량에 50만원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무공해차 대중화를 선도하기 위해 보급기반을 확충하고,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무공해차 전환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확대된다.

    전기차 가격인하와 대중적 보급형 모델육성을 위해 가격 구간별 보조금은 6000만원 미만은 전액지원 하되, 6~9000만원 미만 50% 지원, 9000만원 이상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대기환경 개선효과가 높은 상용차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전기버스와 전기화물, 수소버스의 보급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수소트럭 시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신설해 국비와 지방비 각각 2억원이 지원된다.

    시장 합리화와 보조금 제도 취지에 맞게 전기버스 및 전기 이륜차에 대해 구매자 최소 자부담금이 설정돼 대형 전기버스는 1억원, 전기이륜차의 경우 경형 75만원, 소형 115만원, 대형・기타형은 130만원으로 정해졌다.

  • ▲ 전기차(승용차) 국가보조금 지원차량 및 지원액 ⓒ산업부 자료
    ▲ 전기차(승용차) 국가보조금 지원차량 및 지원액 ⓒ산업부 자료

    한편 전기차 완속충전기 효율적 운영을 위해 7kW 이상의 완속충전기 6천기에 최대 200만원, 3kW 이상의 콘센트형 충전기 2만 4천기에 최대 50만원을 지원된다.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충전기는 5년간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기간내 철거할 경우 보조금은 환수된다.

    전기·수소차 구매 희망자는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 방문해 차량구매 지원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신청하면 되며 각 지자체는 1~2월부터 금년도 보급사업을 공고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에 개편한 내용에 따라 보조금을 차질없이 집행해 무공해차 대중화와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조기에 달성할 계획”이라며 “시장상황 및 수요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을 고려해 보조금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