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토론회서 이은경 한의약정책연구원장 “의과 대비 성과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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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계가 ‘지역사회 한의약 통합돌봄 사업’은 이미 긍정적 성과를 거뒀고 확대 시행을 위해 관련 법령을 개선하고 예산을 늘리는 등 정책적 뒷받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25일 협회 대강당에서 ‘한의약 통합돌봄 사업 성과와 과제 국회토론회’를 개최해 성과 공유와 향후 한의약의 역할 및 한의사의 참여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국회토론회에서 이은경 한의학정책연구원장은 지난해 전국 16개 지방자치단체들과 진행됐던 관련 사업 현황과 성과를 분석하고, 지역사회 한의약 통합돌봄 사업의 보다 적극적인 수행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제시했다. 

    이 원장은 “한의약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팀은 2019년에는 총 9개 지역에서 831명 대상으로 총 3404회의 방문진료를, 2020년에는 총 16개 지역에서 661명을 대상으로 총 5345회의 방문진료를 수행했다. 이는 다른 의료사업과 비교할 수 없이 높은 성과”라고 밝혔다. 

    이어 “의과의 경우 전체 사업 규모나 실적이 제대로 파악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인 반면 한의 사업이 지역사회 내 보건의료 사업의 중심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긍정적 성과 중 하나로 2020년 7월 6일부터 9월 16일까지 48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제주시에서 시행된 ‘지역사회 통합돌봄 장애인 보건의료 사업’ 결과를 보고했다.

    14명의 한의사가 총 48명의 장애인 환자(뇌경색 10명, 뇌병변 18명, 뇌출혈 6명, 그 외 14명)를 대상으로 가정 방문을 진행했다. 침, 부항, 약침, 뜸, 추나와 상담 등 총 180회의 진료를 실시했으며, 거의 모든 환자의 주통증과 부통증이 개선·유지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원장은 “대상자인 노인과 장애인 등에서 한의 치료에 대한 호응도와 선호도가 높고 다빈도 청구 질환과 장애인 다빈도 질환이 유사해 치료 효과가 탁월했다.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 향상에 도움을 줬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성과를 토대로 지역사회 한의약 통합돌봄 사업이 확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으로 △생애주기별 한의약 건강돌봄 사업 관련 조례 재·개정 △지자체 방문진료 사업 추진 시 행정 절차 개선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치매안심병원 지정기준(제7조의6제1항 관련) 개정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