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토론회서 이은경 한의약정책연구원장 “의과 대비 성과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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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가 ‘지역사회 한의약 통합돌봄 사업’은 이미 긍정적 성과를 거뒀고 확대 시행을 위해 관련 법령을 개선하고 예산을 늘리는 등 정책적 뒷받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대한한의사협회는 25일 협회 대강당에서 ‘한의약 통합돌봄 사업 성과와 과제 국회토론회’를 개최해 성과 공유와 향후 한의약의 역할 및 한의사의 참여확대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국회토론회에서 이은경 한의학정책연구원장은 지난해 전국 16개 지방자치단체들과 진행됐던 관련 사업 현황과 성과를 분석하고, 지역사회 한의약 통합돌봄 사업의 보다 적극적인 수행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제시했다.이 원장은 “한의약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팀은 2019년에는 총 9개 지역에서 831명 대상으로 총 3404회의 방문진료를, 2020년에는 총 16개 지역에서 661명을 대상으로 총 5345회의 방문진료를 수행했다. 이는 다른 의료사업과 비교할 수 없이 높은 성과”라고 밝혔다.이어 “의과의 경우 전체 사업 규모나 실적이 제대로 파악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인 반면 한의 사업이 지역사회 내 보건의료 사업의 중심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긍정적 성과 중 하나로 2020년 7월 6일부터 9월 16일까지 48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제주시에서 시행된 ‘지역사회 통합돌봄 장애인 보건의료 사업’ 결과를 보고했다.14명의 한의사가 총 48명의 장애인 환자(뇌경색 10명, 뇌병변 18명, 뇌출혈 6명, 그 외 14명)를 대상으로 가정 방문을 진행했다. 침, 부항, 약침, 뜸, 추나와 상담 등 총 180회의 진료를 실시했으며, 거의 모든 환자의 주통증과 부통증이 개선·유지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이 원장은 “대상자인 노인과 장애인 등에서 한의 치료에 대한 호응도와 선호도가 높고 다빈도 청구 질환과 장애인 다빈도 질환이 유사해 치료 효과가 탁월했다.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 향상에 도움을 줬다”고 평가했다.이 같은 성과를 토대로 지역사회 한의약 통합돌봄 사업이 확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이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으로 △생애주기별 한의약 건강돌봄 사업 관련 조례 재·개정 △지자체 방문진료 사업 추진 시 행정 절차 개선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치매안심병원 지정기준(제7조의6제1항 관련) 개정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