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2월5일 시행과징금 매출액 1→3% 상향…당국, 운행제한 명령 가능
  • ▲ 불난 BMW 차량.ⓒ연합뉴스
    ▲ 불난 BMW 차량.ⓒ연합뉴스
    앞으로 차량 제작사가 결함을 알고도 숨기다 소비자가 피해를 보면 최대 5배를 물어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비엠더블유(BMW) 차량 화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BMW 디젤차량은 2018년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결함으로 화재사고가 잇따라 화차(火車)라는 오명을 쓰고 소비자가 제작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내며 논란이 됐었다.

    바뀐 법령은 차량 제작사가 결함을 알고도 늑장 리콜하는 경우뿐 아니라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하는 경우 과징금을 매기게 했다. 과징금도 기존 매출액의 1%에서 3%로 강화했다. 제작사가 결함조사전에 자발적으로 리콜하면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깎아준다.

    특히 제작사가 결함을 알고도 이를 바로잡지 않아 차량 소유자 등이 생명·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본 경우 최대 5배까지 손해를 물어주게 했다.

    같은 종류의 차량에서 반복해서 피해가 발생하면 차량 제작사는 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자료를 내지 않으면 결함으로 추정해 리콜이 이뤄지며 리콜을 하지 않으면 늑장 리콜 등으로 제재를 받는다. 자동차안전연구원은 결함조사 때 차량 제작사에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이를 어기면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국토부는 결함 차량에서 화재사고가 계속 일어나 공중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친다고 판단하면 경찰청과 협의해 결함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게 됐다. 현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차량 소유주에게 정비와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국토부 윤진환 자동차정책관은 "바뀐 법률은 차량 제작사의 신속한 리콜을 유도해 소비자 권익 증진과 안전 확보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리콜 제도를 계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