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 인증 받지 않고 차량 2만 9000대 수입 혐의
  • ▲ ⓒBMW코리아
    ▲ ⓒBMW코리아
    BMW코리아 법인에 벌금 145억원이 확정됐다. 배출가스 관련 인증절차를 위반해 차량을 수입해서다. 

    10일 대법원 3부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전·현직 임직원 2명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다. 인증업무를 대행한 협력사 직원도 징역 8개월 실형이 확정됐다.

    BMW코리아는 2011년부터 배출가스 또는 소음 관련 부품이 변경됐는데도 별도의 변경 인증을 받지 않고 차량 2만9000대를 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회사 관계자는 "한국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배출가스 인증절차를 위반해 차량을 수입한 혐의로 벌금 27억 390만원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