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파른 은행 점포 축소, 어르신 금융 접근성 악화고령층 금융교육 한정적, 금융피해 방지 대책 미비해외사례 접목한 '이동식점포‧생활밀착 서비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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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비대면이 확산하고 은행 영업점이 빠르게 줄어들면서 디지털 역량이 부족한 고령층들의 금융이용에 불편이 커지고 있다.

    반면 고령층이 보유한 금융자산 비중은 늘어나고 있어 고령층 금융서비스 불편 해소는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은행들이 시니어 고객을 위한 특화된 금융서비스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총 점포 수는 2019년 말 4660개에서 지난해 말 4423개로 1년 새 237개 줄었다. 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은 1∼2월 중에 영업점 26곳을 축소할 예정이다.

    점포 축소는 은행들이 디지털혁신을 생존전략으로 삼으면서 금융서비스가 비대면으로 옮겨가는 과정의 일환이다. 문제는 고령층의 디지털정보화수준은 20~30대의 절반에 불과해 고령층 금융소외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9년 고령층의 모바일뱅킹 이용 비율은 전년 대비 40% 이상 증가했지만 현실은 해당 연령의 3분의 1도 사용하지 않고 있다.

    고령층의 금융이해력과 정보력도 상대적으로 낮아 고령층의 대출 연체율이 40~50대 보다 낮음에도 평균 대출금리는 높아 금융서비스 이용에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는 사이 고령층 가구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이들의 금융자산 보유 비중은 전체의 30%에 육박하고 있다. 통계청의 연령대별 금융자산 분포를 보면, 60대 이상 가구의 금융자산 보유 비중은 전체의 28.2%로 50대(30.1%) 다음으로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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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들은 은행권이 주요 고객으로 떠오른 고령층의 금융편의를 높이고 금융피해를 방지하는 등 고령친화 금융서비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고령층의 금융이용 접근성 강화와 맞춤형 금융상품 제공, 금융역량 강화, 금융피해 방지가 대안으로 꼽힌다.

    해외에서는 이동식 점포에서 지점감축의 돌파구를 찾고 있다. 

    영국 RBS(로열뱅크 오브 스코틀랜드)은행은 지점 설치가 어려운 스코틀랜드 외곽 지역 등에서 이동식 점포를 운영중이다. 잉글랜드와 웨일즈 전역까지 점포가 폐쇄된 지역부터 모바일뱅킹이 어려운 고령층을 대상으로 운영을 확대해 나갔다. 이동점포는 매주 600여개 지역을 방문해 계좌관리, 입출금 거래, 대금지급을 제공하고, 금융상품과 대출상담을 온라인 연결을 통해 처리한다. 

    해외 은행들은 고령층 맞춤형 상품과 서비스 제공도 시도하고 있다. 

    영국 바클레이즈은행은 고령층 고객을 대상으로 전용카드와 카드 리더기를 제공한다. 카드삽입 방향을 큰 화살표로 그려 넣어 가시성을 높이고, 온라인 뱅킹 접속시 보안인증을 위해 사용하는 카드 리더기의 화면과 버튼 크기를 확대하고 음성안내도 제공 중이다. 

    일본 MUFG은행은 고령층 생활밀착형 회원제 서비스를 운영중인데 예금잔액이 1000만앤(약 1억680만원) 이상인 고령층에게 금융거래 혜택과 다양한 라이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은퇴 재무설계뿐 아니라 자산관리 세미나, 건강 의료 상담, 여행, 쇼핑, 청소, 보안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융피해 방지를 위해 법률전문가 중심의 조직을 운영하며 의심거래를 대처하는 곳도 있다. 

    미국 웰스파고은행은 50개 주 고령층 고객의 정보를 총괄하는 법률전문가 중심의 전략조직을 운영한다. 이 조직은 금융사기나 경제적 착취가 발생하는지 모니터링해 의심정황이 발행하면 고객 비상연락망을 통해 즉시 통보하고 대응한다. 

    또 의심거래에 대한 법률자문과 대처방법을 제공하고, 고령층 고객의 거래 정보 등에서 인지장애, 치매, 의사결정능력 저하가 의심되면 고객의 가족이나 친지에게 알린다. 웰스파고의 모든 직원은 이 같은 금융사기 관련 교육과 시험을 매년 치르고, 관련 대응 매뉴얼을 숙지해야 한다.

    김수정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국내 금융사도 고령층의 접근성 제고나 맞춤형 상품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점포 축소에 따른 대비는 아직까지 부족하다”며 “고령층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금융교육은 내용이 한정적이며 고령층에 특화된 금융피해 방지 대책도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 사례를 국내에 접목해 고령층의 접근성과 전용맞춤상품을 늘리고 금융역량을 제고해 피해를 방지하는 고령친화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