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보상기준 10% 인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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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참여해 경제적 피해를 본 병원, 약국 등에 총 1259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또 올해는 치료병상을 제공한 의료기관에 보상단가를 10% 올리기로 했다. 

    29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선별진료소 등 205개 의료기관에 1206억원, 폐쇄·업무정지된 의료기관·약국·일반영업장에 53억원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코로나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이 폐쇄·업무정지 명령을 받을 경우, 지난해 4월부터 매월 잠정 손실분에 대해 개산급을 지급받고 있다. 일반영업장은 지난해 8월부터 적용 중이다. 

    중수본은 이날 코로나19 치료 병상을 제공한 의료기관에 병상 보상단가를 10% 인상하기로 했다. 

    이는 작년 기준으로 1일당 진료비에 올해 병·의원에 따른 환산지수 인상률을 적용한 결과다.

    병상을 제공한 의료기관과 그렇지 않은 기관의 직전년도 대비 진료비 증감폭과 최근 5년간의 연평균 진료비 증가율 등을 고려해 방역에 협조한 의료기관에 충분한 보상이 돌아가도록 했다. 

    중수본은 “이번 손실보상 기준 개정으로 코로나19 환차 치료로 발생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손실을 충분히 보상하면서 향후 더 적극적으로 방역에 협조할 수 있도록 보상기준 및 지급 수준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