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국내 허가취소 '이노톡스' 美 조사 진행해야"메디톡스, "기술수출 제제 달라… FDA 청원 제출 환영"
  •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 다툼이 끝없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국내서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메디톡스의 '이노톡스'와 관련해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조사를 요구하는 청원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메디톡스는 오히려 환영의 뜻을 밝히며 "대웅은 FDA에 청원을 제출해 진실을 밝히길 바란다"고 맞받아쳤다.

    대웅제약은 현재 미국에서 임상 3상을 진행중인 이노톡스에 대해 "메디톡스는 엘러간과의 수출계약 체결부터 ITC 소송과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노톡스가 앨러간을 통해서 수출하기로 계약한 제품(MT10109L)과 동일한 것임을 밝혀왔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메디톡스가 식약처의 행정처분과 ITC의 소송은 무관하다고 밝히고 있는데 대해 "모순되는 주장"이라며 "FDA 허가 절차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 급박함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웅제약은 ITC 행정조사의 일방 당사자로서 ITC결정의 부당함을 입증하기 위해 메디톡스의 이노톡스 허가 취소 문제를 공식적으로 문제 삼을 수 밖에 없고, 미국 FDA에 면밀한 조사를 요구하는 청원을 제출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메디톡스는 오히려 "대웅은 즉시 미국 FDA에 청원을 제출해 진실을 밝히길 바란다"며 환영했다.

    메디톡스는 "미국 엘러간(현 애브비)에 기술 수출한 신제형 보툴리눔 톡신 제제 MT10109L과 이노톡스는 명백히 다른 제품"이라며, "MT10109L의 임상3상시험은 계획대로 순항 중이며 최근 투약 절차가 완료됐다"고 말했다.

    이어 "대웅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기술을 도용했다는 사실이 ITC를 통해 유죄로 밝혀진 만큼 지금이라도 불법 행위를 인정하고 스스로 사죄하길 바란다"며 "ITC 최종 판결을 토대로 미국 FDA의 조사가 이뤄져 후속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