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법시행령 2월1일 입법예고, 2030년까지 5%까지 확대산업부 “혼합비율 높여도 차량 성능에 영향 없어”
  • ▲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뉴데일리 DB

    자동차용 경유에 적용되는 신재생연료 혼합의무화 비율을 현행 3%에서 7월부터 3.5%로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2월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 연료사용 확대를 위해 운영중인 RFS 제도의 혼합의무 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연도별 혼합의무량 산정을 위한 내수판매량 산정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이다.

    RFS(Renewable Fuel Standard)는 석유정제업자, 수출입업자 등 혼합의무자가 수송용 자동차용 경유에 일정비율 이상의 바이오디젤을 혼합해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며 바이오디젤은 식물성 기름이나 동물성 지방을 원료로 만든 바이오연료를 말한다.

    법안이 시행되면 현재 3%인 혼합의무 비율을 오는 7월부터는 3.5%로 상향되며 3년 단위로 0.5%p씩 높아져 2030년에는 5.0%까지 혼합비율이 늘게된다.

    산업부는 연구용역 결과, 혼합비율을 5%까지 상향시에도 법적 기준(—18℃) 이상에서 차량 성능에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비율상향시 혼합의무자의 의무이행 비용은 일부 증가하나 신재생 시장창출 효과 및 온실가스 저감 등 국민적 환경편익을 종합 고려시, 경제성이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게다가 석유정제업자도 전년 대비 판매량 변동가능성과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따른 경유판매 감소 전망 등 향후 시장변동에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유업계가 건의한 혼합의무량 초과분 예치·부족분 유예 허용 등 의무이행 유연제도도입도 검토중”이라며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이 발의한 ’신재생법 개정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대응하고 법안 통과시 시행령에 구체적인 유연비율을 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