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속 상생협력 강화…동반성장·상생체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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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기업들 경영환경이 위축된 가운데 반도건설(사장 박현일)이 중소협력사 자금난 해소를 위해 설연휴전 공사대금을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반도건설은 설 명절을 앞두고 협력사의 원활한 자금운용을 위해 260여개사 공사대금 550여억원을 조기지급하기로 했다고 3일 발표했다. 반도건설은 협력사와 동반성장을 위해 지난 2018년부터 명절전 공사대금 조기지급을 꾸준히 진행해 왔다.이 밖에도 협력사와 동반성장 및 상생경영 실천을 위해 지난해에는 불공정거래행위 예방과 상호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고, 공정거래위원회 4대 실천사항을 준수해 오고 있다.
또한 원도급사와 하도급협력사간 각각 50%씩 납부해오던 하도급계약 인지세를 원도급사인 반도건설이 100% 납부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사를 위해 지난해 공사이행 보증요율을 하도급금액의 10%에서 3%로 인하하기도 했다.
박현일 사장은 "반도건설 발전과 반도유보라 품질향상은 전국 공사현장에서 땀 흘리고 있는 협력사들 도움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면서 "공사대금 조기지급 뿐 아니라 신기술 개발협력 등 지속적으로 협력사들과 상생해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