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주권 위협… 한은 권한·책임 강화해야 금융위에 권한 넘기는 전금법 개정안에 맞불
  •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에 관한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둘러싼 한은과 금융위의 갈등 속에 법안이 발의되면서 향후 국회 내에서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4일 국회에 따르면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지급 결제가 한은의 고유권한임을 강조하면서 책임 강화 차원에서 대국민 보고 의무를 신설해 업무수행 결과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 81조 2항에는 한은의 지급결제 책임 강화를 위한 대국민 보고 의무를 신설했다. 제 81조3항은 한은이 금융결제원 등 민간의 자금결제제도 운영기관 및 참가기관을 지정·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또한 제81조 4항에서는 한은에 위험관리기준 제정권, 점검 및 시정 요구권 등을 부여했다. 한은에 현장조사권과 제재요구권 등을 부여해 지급결제 환경 변화에 따른 위험요인을 감경시켰다. 

    김 의원은 "민간 디지털화폐 출현으로 통화주권이 위협당하고 있다"면서 "현재 한은에 부여된 정책수단은 2004년 한은법 개정 당시에 머물러 있어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핀테크 기업의 급성장으로 지급결제제도의 리스크가 커진만큼 제재를 위한 권한이 한은에 필요하다는 의미다. 

    한국은행은 김 의원의 개정안 발의에 즉각 환경했다. 

    한은 고위관계자는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지속적 발전은 중앙은행의 본질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급결제제도의 운영이 금융감독 당국에 통제되는 것은 원칙에도 맞지도 않고 세계적으로 유례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지급수단은 확대되고 핀테크·빅테크 성장으로 지급 편리성이 높아지는 동안 결제시스템 불안정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 "국회의 요청이 있으면 한은도 한은법 개정안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빅테크의 지급거래 청산을 의무화하고 금융위가 허가·감독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은은 전금법 개정안이 한은의 고유권한이라며 법 개정을 반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