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안정성 확보·이용자 보호 조치 개선 요구한국어로 관련 장애 사실 고지… 언론에도 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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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먹통 사태를 일으킨 구글을 상대로 첫 넷플릭스법(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적용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브리핑을 열고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을 적용해 구글에 서비스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조치를 개선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앞서 구글은 지난해 12월14일 오후 8시30부터 한시간 동안 유튜브, 지메일, 플레이스토어(앱마켓), 클라우드, 문서도구, 지도 등 이용자의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에서 광범위하게 장애를 일으켰다.
넷플릭스법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구글로부터 장애 관련 자료를 받아본 결과 장애 발생 원인은 이용자 로그인 요청을 처리하는 '사용자 인증 시스템'의 저장 공간 부족으로 나타났다.
당시 구글은 '사용자 인증 시스템'에 저장 공간을 긴급 할당해 서비스 복구 완료, 트위터·대시보드 등을 통해 장애 사실을 주로 영문으로 고지했다.
과기정통부는 우선 동일 장애 재발 방지를 위해 잘못된 설정 값도 사전 감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개선하도록 했다. 저장 공간 초과 시에도 '사용자 인증 시스템'이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기존 공간 재활용 기술 적용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구글에게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설비 사전점검, 서버의 다중화, 콘텐츠 전송량 최적화 등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조치 전반을 재점검하도록 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의 취지와 장애 재발 방지 방안 등 이번 권고 조치사항을 포함해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지침을 개선하고 과기정통부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향후 장애 등 유사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구글코리아의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를 통해 한국어로 장애 관련 사실을 고지하고 이와 동시에 한국 언론에 알리기로 했다.
구글 고객센터 내 한국어로 문의할 수 있는 '국내 대리인에게 문의하기' 기능도 운영된다.
다만 이번 장애와 관련해서 손해배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상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 기준은 4시간 이상이기 때문이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작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부가통신서비스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확보돼 그 첫 사례로 이번 구글 장애에 대한 이용자 보호 강화 개선을 조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27일 발생한 OTT서비스인 '웨이브'의 장애와 관련해 사실 및 조치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전문가 등과 함께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