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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대전청사 중소벤처기업부 ⓒ뉴데일리 DB
지난달 11일부터 2월5일까지 26일간 소상공인 271만명에 버팀목자금 3조 7730억원이 지급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지원대상자 280만명의 97%에 버팀목자금 지원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중 연매출액 4억원 이하, 전년대비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소상공인은 177만5000명(65.5%)으로 이들에겐 1조7750억원이 지원됐다.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은 전체 지원자 271만명의 34.5%에 달하는 93만4000명으로 1조9980억원이 지급됐다.
업종별로는 식당・카페 사업주 61만1000명에는 1조2220억원이 지원됐다. 전체지급 대상의 65.4% 비중이다. 이어 이미용시설 8만4000명(1690억원), 학원・교습소 8만1000명(2060억원), 실내체육시설 4만9000명(1290억원),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등 유흥시설 5종 3만2000명(960억원), 노래연습장 2만6000명(690억원) 순이다.
중기부는 작년 11월24일이후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제한 되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각각 300만원・200만원・100만원의 버팀목자금을 지급해 왔다.
오는 26일까지는 행정정보상으로는 버팀목자금 지급대상이지만 공동대표 위임장,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비영리단체 등 자료제출이 필요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확인지급’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2020년 귀속 부가세 신고를 토대로 지원대상을 추가하는 ‘2차 신속지급’은 부가세 신고가 마무리되는 3월 이후 진행할 예정”이라며 “1월 25일까지 부가세신고분은 3월 중순 이후, 2월 25일까지의 신고분은 3월말 이후 지급된다”고 밝혔다.





